앞글 링크
http://m.bobaedream.com/board/bbs_view/accident/478265
=
보복운전이나 따로 급정지시킬만한 의심되는 행동은 한게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 아무 문제없이 정상주행하는 차량앞에 끼어들어서 급정지 했다. 라는게 확정된 사실입니다.
간단하게 운전미숙(?)같은게 아닌가? 라는게 글쓴이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운전자는 여성이었으며 결혼식을 하러가는 신랑신부가 같이 타고있었다고합니다.
운전자에게 급정지 한 이유가 무었이냐고 물으니
"차량이 고장난거같아서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법원 판결문은 아직 못본상태구요.
수리비는 약 150만원 가량되었다고 블박차량 기사님께서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소송가고 하고싶은데
돈문제나 시간문제 때문에 그냥 지켜보신다고 하십니다.
1번글에 댓글 달아주시고 많은 의견내주시고 추천해주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여나 추후 이야기를 더 듣게된다면 후기 작성하겠습니다.
보험사 50/50
분심위 50/50
법원 50/50
이되었습니다.
분심위는 보통 과실 나눠먹기 식으로 판결을 내리는데, 문제는 분심위 불복해서 소송하더라도 1심에서는 분심위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차라리 바로 소송으로 갔더라면 5:5라는 상황은 안나왔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만...
고장도 아니고 비상정지하려면 갓길까지 가서 정지해야지, 저건 그냥 뒷차 죽으라는거지
장례식장으로 모시고 싶었던건가?
승용차로도 설수 있을까하는 거리인데
화물차 상대로..ㅡㅡ
이건 무과실인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이고...현재 불박 차주님의...속도는 70~80Km 라고 쓰여 있네요..
70이면 1초당 19.4M 80Km일때...1초당 22.2M 입니다. 25초경 문제의 차량이 차선변경을 하고
26초쯤에서 속도가 줍니다. 그 당시 차량과 앞 차량과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30M 40M
정지거리(공주거리+제동거리)따져보면...이건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보여지구요..바로 앞에서...
정지할꺼라는 예측도 안되는 상황입니다...이건 무과실이 맞을 것 같습니다...더군다나..H빔을 실고 가는
화물차의 제동거리는..더욱더 멀어질듯 합니다..만약...적재중량을 넘었다면..과실이 잡힐 수도 있구요..
참고 하세요..
차로변경 사고에 급정거 사고 70:30 → 급정거 2030% 100:0
비디어머그 블랙박스 참조하세요. (한문철변호사)
http://tv.naver.com/v/180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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