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대기중인 차량접촉사고입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로 두차량 수리비 200만원아하여서 보험할증없는걸로 끝나는줄알았는데 상대차주 의문의 입원이있으셔서
금액상관없이 인사사고가됐고 할증불가피하다고합니다
어쩔수없이 할증돼었는데 제차 수리시 와 비수리시 할증금액 변동이있는지와
또한 리스차량이어서 범퍼를 교체(약간의 패임있음) 해야할지 도색으로만 수리해도됄지 궁금합니다
리스차량은 반납시 문콕, 페인트까짐,스크레치에대해서 별도 수리비 청구한다고합니다
비슷한 경험있으신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원도안햇구요 ^^:;
대물 대인까지 할증 폭탄입니다
애초에 저런걸로 대인접수를 왜 해준건가요;;;;;;
순순히 해줄수록 사기꾼들이 넘쳐납니다.
보험금 지급 거부하고
마디모 하세요
나이롱 보험사기는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사고만 나면 유리몸 타령하는 종자들 돈뜯어먹을려고 환장한거죠
선진국의 경우는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 상해에 대한 진단과 판단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캐나다는 1987년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공공기관을 설립해 경추상해를 전문적으로 연구했고,
4년 후인 1991년 QTF(Quebec Task Force)를 조직해 경추상해 진단 및 치료의 기준을 마련했다.
독일 손해보험사인 알리안츠는 뮌헨대학의 공동 연구 결과 차량 후미 추돌 시
시속 11㎞ 이하의 속도로 추돌했을 경우 상해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자료는 1999년 나이롱 환자 관련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돼 알리안츠가 면책판결을 받기도 했다.
못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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