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번주 지하 주차장에서 상대방 차가 후진 주차하다가 주차된 제차를 박았네요.
집사람이 애랑 차에 타려고 바로 앞에 있었는데 차가 밀릴정도로 충격이 왔는데 할머니가 자긴 박은 느낌이 없고
제차 범퍼의 흔적이 안보인다고 난리고 할머니 그랜저는 범퍼가 들어갔는데 다른데로 생긴거라고 우겨서.....
어쩔수 없이 주차장cctv 확인하고 보험사 불렀네요...
뭐 이대로 제가 피해자 100%이니 그냥 보험처리하고 끝나면 되는데.....
저희 보험사 직원(삼성화재)이 하는말이 제차가 2년 안된 외제차(출고 1년반된 벤츠입니다)이니 신차 중고차 감가상각
보상비를 받을거라고 상대방 보험회사 대물담당이 당연히 설명하고 청구받을수 있다고 얘길하더라고요.
제가 차 출고받고 1년 반동안 이번 사건과 비슷하게 주차된 상태에서 상대에 받힌게 2번 정도있어서 2번 다 상대 100%로
수리를 받았는데 상대 보험사에서 그런걸 얘기도 안해주고 보상비에 대해선 처음 듣는 얘기라
외제 신차 중고차 감가상각 보상비라는 것이 있는건지 있으면 지난 사고처리에 대해서도 보상받을수 있는지 몰라서
보배인들님 아시는분이 있으면 정보좀 공유해 주세요.....
범퍼는 소모품이에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ㅋㅋㅋ
예를들어 6천짜리 차면 1200이상의 견적이 나왔을경우 보상받을수있습니다..
정확한 퍼센트가 저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느정도의 견적이 나와야됩니다..
순수 범퍼로는 택도 없어요.. 범퍼 깨지고 라이트 깨지고 후드접혀야 그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1년미만(15%),2년미만(10%)를 더 받습니다
예) 출고가(4500만원), 손실금액(1000만원) 2년미만은 (1000*10% = 100만원)을 더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1000만원+100만원 = 1100만원을 보상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