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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3 아이고이것은 17.12.11 18:29 답글 신고
    100달라고하세요 다시보니 중앙선먹고 꺽음 100
    답글 0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12.12 05:03 답글 신고
    사고 당시에 가입하고 있었던 현*화재에서 가해자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송을 내기로 한 것이겠지요?

    아마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이탈한 고객을 위해 신경써줄 보험사는 사실상 없다고 해야 할 것이므로..

    소송을 갈 생각이었다면 현*화재에 그대로 계속 계셨어야지요. 1년 이내에 소송결과가 나올 것인데, 그에 따라 내년에 갈아타시면 될 것을.. 제가 보험사 담당자라도 나 싫다고 딴 곳으로 간 사람을 위해 애써줄 생각은 들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결과(무과실)를 원하신다면 직접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글을 올린 분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치료비 지급을 위해 자체적으로(잠정적으로) 과실비율을 입력해둘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인배상금이 몇 천만 원 단위로 고액이 아닌 이상 과실비율과는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특히 치료비는 과실이 1%라도 있으면 전액 지급토록 되어 있으므로 보험사 입장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을 가지고 과실비율을 따지다 합의에 오래 걸리는 것보다는 신속하게 합의하는 것이 더 이익인 것이지요.

    그리고 본사의 담당자가 대답한 것은 원론적인 내용일 것이고, 포항지점의 담당자의 말은 각론에서 가능할 수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급된 병원비를 반환받으려면 무과실임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소송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좀 이상한 것이 글을 올린 분이 무과실을 양보할 수 없었다면 대인접수 자체를 해주지 말았어야 하는 것인데, 왜 상대방에게 대인접수를 해 주었는지 의문입니다.

    대인접수가 되어 있으므로 보험사는 상대방이 치료받는 병원에 지급보증을 해 주었을 것이고, 이 경우 보험사는 무조건 치료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향후 소송에서 무과실로 판결이 나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불응하면 반환청구소송을 내겠지요. 이미 무과실로 판결이 났으므로 간단하게 반환 판결을 받아서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을 올린 분은 보험사를 못미더워합니다만, 저는 글을 올린 분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주장하는 바와 실제 행위는 다른, 즉 표리부동한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지요.
    답글 1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17.12.11 18:23 답글 신고
    이건 10:0 인거 같은데요. 판사가 영상 본다면~
    답글 0
  • 레벨 원사 3 미의사랑 17.12.11 18:12 답글 신고
    소송을 누가 해요? 글쓴이 보험사인가요? 글쓴이인가요?
  • 레벨 하사 1호봉 어이없어5161 17.12.11 19:55 답글 신고
    소송 진행은 보험사에서 담당하기로 했어요ㅠㅠ
  • 레벨 대위 3 굿재즈 17.12.12 09:11 신고
    @어이없어5161 보험사 바꿨다면서요. 새 보험사가 하는건가요? 아니면 사고당시 보험사가 하는건가요?
  • 레벨 하사 1호봉 어이없어5161 17.12.12 09:55 답글 신고
    사고 당시 보험사에서요
  • 레벨 대위 3 달리고싶다격하게 17.12.11 18:12 답글 신고
    비보호좌회전....비보호(보호안해준다는건데 )보호좌회전이네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17.12.11 18:23 답글 신고
    이건 10:0 인거 같은데요. 판사가 영상 본다면~
  • 레벨 중령 3 아이고이것은 17.12.11 18:29 답글 신고
    100달라고하세요 다시보니 중앙선먹고 꺽음 100
  • 레벨 소령 3 조명등 17.12.11 19:16 답글 신고
    비보호 좌회전이(방향지시등도 없이) 보호 받아야하는 현실이 안타깝군.
  • 레벨 병장 천호동우혁아빠 17.12.11 19:31 답글 신고
    이건 정말 100가야죠!!! 정말1이라도 과실 잡히면 억울할것 같습니다..
  • 레벨 중위 2 이화2 17.12.11 21:40 답글 신고
    10:0 아니면 판사새끼는 강아지 새끼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12.12 05:03 답글 신고
    사고 당시에 가입하고 있었던 현*화재에서 가해자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송을 내기로 한 것이겠지요?

    아마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이탈한 고객을 위해 신경써줄 보험사는 사실상 없다고 해야 할 것이므로..

    소송을 갈 생각이었다면 현*화재에 그대로 계속 계셨어야지요. 1년 이내에 소송결과가 나올 것인데, 그에 따라 내년에 갈아타시면 될 것을.. 제가 보험사 담당자라도 나 싫다고 딴 곳으로 간 사람을 위해 애써줄 생각은 들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결과(무과실)를 원하신다면 직접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글을 올린 분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치료비 지급을 위해 자체적으로(잠정적으로) 과실비율을 입력해둘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인배상금이 몇 천만 원 단위로 고액이 아닌 이상 과실비율과는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특히 치료비는 과실이 1%라도 있으면 전액 지급토록 되어 있으므로 보험사 입장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을 가지고 과실비율을 따지다 합의에 오래 걸리는 것보다는 신속하게 합의하는 것이 더 이익인 것이지요.

    그리고 본사의 담당자가 대답한 것은 원론적인 내용일 것이고, 포항지점의 담당자의 말은 각론에서 가능할 수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급된 병원비를 반환받으려면 무과실임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소송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좀 이상한 것이 글을 올린 분이 무과실을 양보할 수 없었다면 대인접수 자체를 해주지 말았어야 하는 것인데, 왜 상대방에게 대인접수를 해 주었는지 의문입니다.

    대인접수가 되어 있으므로 보험사는 상대방이 치료받는 병원에 지급보증을 해 주었을 것이고, 이 경우 보험사는 무조건 치료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향후 소송에서 무과실로 판결이 나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불응하면 반환청구소송을 내겠지요. 이미 무과실로 판결이 났으므로 간단하게 반환 판결을 받아서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을 올린 분은 보험사를 못미더워합니다만, 저는 글을 올린 분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주장하는 바와 실제 행위는 다른, 즉 표리부동한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지요.
  • 레벨 하사 1호봉 어이없어5161 17.12.12 10:02 답글 신고
    저는 전치 4주 진단받아 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며, 제 보험사 측에서 사고 당시 저에게 설명하기를 상대방이 제 대인접수를 해주었기 때문에 저도 상대방의 대인접수를 제가 해주어야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과실이 정해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대인접수를 해주고 치료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나중에 과실비율 확정된 후 상대방에게 청구하면 된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제가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었음에도 제 보험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안해줬어요. 지금 처음 알게된 내용이네요;; 현*는 저에게 사소한 내용 하나 조차도 설명을 해준적이 없습니다. 다 입원한 내내 보배드림에 문의글 올리고 저혼자 게시물 다 뒤져보며 공부해야했구요.. 제가 신뢰를 바라고 글을 쓴건 아닙니다. 다만 보험사 측에 눈뜨고 코베이는 것 같아 문의글을 올린겁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레벨 소장 프로페셔날 17.12.12 08:24 답글 신고
    힘내세요..보험사 처리가 더러워도......
  • 레벨 소장 뚝지 17.12.12 08:46 답글 신고
    100대0이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2 호오빠 17.12.12 10:39 답글 신고
    현대x상 광고로 마음이 합니다 요지롤 하드만 머리로 일좀 해라. 광고에 나오는 로봇이 너네들보다 일 더잘하겠다
  • 레벨 중사 1 티소보이 17.12.12 10:52 답글 신고
    솔직히 보험회사 자기편인적 있나요? 그냥 사건정리하고 자기회사에서 최대한 돈 안나가게 하는데 급급하는
    사고 나서 콜 받으면 얼른 처리하느라 바쁜....나중에 보험료 지급할일 있으면 그건 최대한 느긋하게...
    이런게 보험회사지...자기발 나서서 최대한 고객입장에서서 일처리해주는 그런 마친 회사 있나요??
    예전에 삼성에서 보험광고를 ㅋㅋ 자기네들은 알아서 보험처리를 해준다는 광고를 하길래 ㅋㅋㅋ
    무슨 공익광고인줄 알았습니다. ㅋㅋㅋ
    저도 현대 이용해 봤는데요 ㅋㅋ 그 사건처리하는 인간들 정신상태가 ㅈ 같아서 바로 갈아 탔습니다.
  • 레벨 소장 Milan 17.12.12 16:36 답글 신고
    아니 비보호 좌회전에서 반대차선 차오는걸 어떻게 안보지?? 저런 놈들은 영원히 운전면허 못따게 해야...
  • 레벨 대위 3 맴찢 17.12.12 16:41 답글 신고
    제가 첫보험 현x해상들었다가 개피봤던적 있는데ㅋㅋ 사고후 보험직원출동중이라고 ..퇴근시간 도로막히니 락카표시하고 차량 빼셔도된다고ㅋㅋ 사건정리해드릴테니 가셔도 된다고..20초라 뭣모르던시절ㅋㅋ
    담날 상황보려 전화하니 보험직원안옴, 상대방말만듣고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어있음, 씨발ㅋㅋ 존나싸우고도 증거부족 5:5떨어짐 바로 보험사바꿨었음
  • 레벨 상병 누님한번더갑니다 17.12.12 16:45 답글 신고
    제가 8월15일에 비보호좌회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했엇습니다 저는직진 상대방아줌마좌회전 제신호였고 상대방은 제가 오는것을 보고도 자기가 지나갈줄 알았다고 경찰조사에 말을했는데도 8:2나오더라구요 법원판례를 봐도100:0이있는데 보험사가 같아서 소송도 못했네요 소송해도 같은회사라 이긴다는보장이 없다고 못하게 하더라구요 지면 소송비부담해야된다고 보험사가 다르면 기를쓰고 이길려고 한다고 하더라구요 보통 100:0나온판례는 거의 보험사가 다르더라구요
  • 레벨 중장 옵토 17.12.12 16:48 답글 신고
    이거는 100대0 나올법한데요?
  • 레벨 대령 1 아림76 17.12.12 17:10 답글 신고
    기본 보험사가 소송잘해줄런지..

    못믿겠네요..
  • 레벨 하사 2 장인정신님 17.12.12 17:18 답글 신고
    휴대폰이라 양식을 지키기 어렵네요..양해바랍니다

    상대차량과 거리가 불과 10여미터 앞에서 갑자기 좌회전하면 블박차량입장에선 절대 못피합니다 주행속도가 54km면 1초에 약 16미터를 지나가고 브레이크를 밟는데 아무리 빨라도 1초 즉 최소2초가 있어야 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사고는 영상시간 기준9초에 상대차량이 좌회전을 시도했고 10초에 사고가 났습니다 또한 두 차간의 거리는 15미터도 안되어 보이는데 피할수도 없고 예상도 못하니 상대방의 과실100이 맞습니다 그리고 소송이끝나기 전까지 보험사에서 주는 합의금은 되도록 받지마시고 합의는 완치 후 천천히 하세요 차량도 출고된지 1년이 안되었으면 중고차시세하락금도 받을수 있습니다
  • 레벨 하사 2 현기차귀족노조 17.12.12 17:49 답글 신고
    못피해서 과실이 아니고 사전에 주의를 햇어야 하는 의무의 정도가 과실로 연결이 됩니다.
  • 레벨 중장 정의의사형 17.12.12 17:41 답글 신고
    구대일이믄 담당이 이빠이 끌어낸거.
    교통사고에 100프로가 없다는 소리를 왜하는지 생각해보면됌.
    54km속도에 저상황이면 급브렉 밟으면
    사고가 안났거나 더 경미할수있다는
    상대방측 반박을 참고하면
    좀 수월힐 해결이 됄듯.
  • 레벨 하사 2 현기차귀족노조 17.12.12 17:48 답글 신고
    동의 합니다. 제가 봐도 소송가서 100대0 가긴 힘들듯 하네요
  • 레벨 대위 1 숲속 17.12.12 18:18 답글 신고
    힘내세요.
    충분히 100:0 가능합니다.
    가해자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위해 조치한 행위가 전혀 없습니다.
    즉, 일시정지, 점멸등 시전 등을 전혀 하지않고 1차선으로 직진 중 바로 좌회전 시전하네요.
    블박차량은 과속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진행중이었으며,
    마주오던 가해차량이 갑자기 좌회전 하리라 전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레벨 하사 3 묵향4077 17.12.12 18:29 답글 신고
    비보호는 비보호지
  • 레벨 간호사 kim8582 17.12.13 02:34 답글 신고
    소송가세요 저도비보호좌회전 8대2 처음에 말했었는데 100대0 받았습니다 비보호좌회전에 가장중요한요점은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정지선에서 깜빡이를키고 정지한상태에서 들어와야 정상입니다 저영상대로라면 100대0 무조건 나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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