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에 관한 사항은 간단명료하리라 봅니다.
우선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들의 병역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사링크)
<헌법> 제39조 1힝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역법>을 따로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역법> 제3조 1항에 의해서 남성만 병역의무를 강제하고 있고, 여성은 의무가 아닙니다.
이런 차별적인 조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남자들 대부분은 병역의무를 강제이지만, 이행을 하였거나, 하고 있거나,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의 병역이행 여부가 대통령을 선택시에도 중요한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국민으로 헌법에 명시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만 대통령에 출마하는 것이 명분과 실제에 차이가 없으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질병에 의해서 면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사람들이 제외된 이유는 군사훈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일상생활에는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후보자 8명중 5명이 면제인 것을 보면 더욱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12개월내지 18개월 정도의 기간동안에 어떤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기간과 의무의 내용에 대해서 차후에 다시 언급하였으면 합니다.)
그럼, 여자들인 경우는 어떨까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여자도 지원을 하면 병역이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으로 출마하는 여자들도 병역을 이행하고 출마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질병에 의한 경우도 앞에서 남자의 경우에 언급한 새롭게 부여한 의무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장애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이 사람들도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도록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애에 대해서는 조만간 다른 기회에 좀 더 자세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헌법에 명시한 권리와 의무는 모두에게 해당하는데, 유독 국방의 의무만 명시적으로 일부이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덧붙여서, 이재명에 관한 생각입니다.
어떤 다른 것들을 다 떠나서, 이재명의 왼팔에 대한 의혹이 아주 큽니다.
15살에 프레스기로 사고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재명의 왼팔은 휘어졌다는 사실만 있지 사고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없어졌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어릴 때 했던 오른손의 수술자국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스기의 위험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혀 인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났던 1980년대 초반에는 더더욱 프레스기에 안전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프레스기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프레스기에 의한 사고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추가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장제대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절대 반대합니다. 나는 비양심적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예인 유승준이라는 한국사람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인 스티브유가 한국법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한국을 부정하는 소위 동포라는 사람들은 그냥 외국인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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