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사건으로 햤이슈일때 국민적 공분으로 언론 방송 일때 조선일보에 댓글달아서 형사고소당하고 4월초 무협의처분 받고
형사고소와 또 다른차원이지만 민사소송중에 입니다 서면 답변서제출 진술서면제출 기일 잡혀있읍니다 댓글내용이 너무막연하해 윤미향의원 가족분에게 기분이 상할정도에 불과하고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이라 보기 다소 무리가 있읍니다 댓글내용이 언론 보도내용 방송내용 이고 확대제생산하지않아고 다소 부절적한 표현이 있다하더리도 윤미향의원님 사회적지위 위치로
보더라도 인터넷댓글기사 고려할때 해당 댓글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할 정도에 불법행위라고 단정할수업어 보입니다 도의적으로 윤미향의원님 편지 부군에게 편지 써씁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국민 개개인에 표현에자유와 명예훼손에 한계설정 손해배상건에 인과관계 사회지도층이 잇는분들이 감수해야할부분 마음이 무겁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좀 더 힘내세요.
윤미향은 틀려먹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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