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좌 우 차로 차량들을 보시면 정지신호가 이미 오래전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정지선을 아예 무시하고 멈춰서고 있습니다.
두 차량 다 정지선 위반으로 신고했는데 두 차량 모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단속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과 정지선 위반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국민 신문고에 매우 불만으로 표시를 하고 답변 요청 해뒀는데 아직 답변이 없네요...
제 좌 우 차로 차량들을 보시면 정지신호가 이미 오래전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정지선을 아예 무시하고 멈춰서고 있습니다.
두 차량 다 정지선 위반으로 신고했는데 두 차량 모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단속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과 정지선 위반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국민 신문고에 매우 불만으로 표시를 하고 답변 요청 해뒀는데 아직 답변이 없네요...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사실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차량 소유주에게 위반 내용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여 사실관계 확인 후 운전자를 상대로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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