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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7.12.16 13:07 답글 신고
    경찰마음대로
  • 레벨 원사 1 사랑한다우리딸 17.12.16 13:10 답글 신고
    벌점있고없고차이
  • 레벨 상사 2 조그만뜨락 17.12.16 13:13 답글 신고
    아뇨 그건 아는데 적용하는 기준이 뭔지 궁금해서요.
  • 레벨 소장 남과다른시각 17.12.16 13:15 답글 신고
    정지선위반 6만+ 벌점10 /교차로통행방법위반 4만
  • 레벨 소장 남과다른시각 17.12.16 13:17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1항, 제2항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사실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차량 소유주에게 위반 내용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여 사실관계 확인 후 운전자를 상대로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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