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의원 아들에게 지급된 50억이
뇌물이 될려면 반드시 댓가성이
증명되어야 뇌물로 성립된다.
여기서 생기는 가설인데 이거 어디까지나
나만의 뇌피셜이니 부들부들 금지ㅋ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개발을
민간에서 공공개발로 바꾸고
지방채발행을 정부에 요청했을때
리스크가 전혀 없음에도 허가가
안났다고 한다.이상하다
혹시 그 당시 청와대에서 누군가
조직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막아준것은
아니였을까? 그게 민정실의 누군가였고
그 댓가로 50억의 퇴직금이 제공된것?
설마 아니겠지?? 난 왜이렇게
소설을 잘 쓸까?? ㅋㅋㅋㅋ
국짐당의 일방적인 주장을 모두
수용해서 적은것임~~^^
아빠가 미안해 상도가 아니여서
엄마가 미안해 민정수석이 아니여섴ㅋㅋ
정의가 바로서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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