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전 사장은 지난 20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면담에서 “2015년 7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가서 보니 대장동 개발은 검찰 수사를 받을 것 같아 직원들에게 ‘조심하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입수한 두 사람의 면담 자료를 보면 황 전 사장은 “성남의뜰, 화천대유 관련 인사들을 사장으로 재임하는 3년 동안 만나지 않았다”며 “나중에 검찰 조사를 가서 만나더라도 처음 만나는 사이라고 하면 괜찮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한 “대장동 개발은 개발본부장의 업무인데 기획본부장인 유동규씨가 추진했다”며 “사익(私益)이 과도하면 배당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을 누군가 무시했다”는 발언도 적혀 있다.
돈도 환수하고 나중애 올가미하고..도랑치고 가재잡고
마당쓸고 돈도줍고..
주고 받고?
뒤집어 쒸울려고 사법계 전관 최고수준들만 구성했다.
참신한데.
우주의 기운이 도와주는거야?
얘들은 두서가 없네.
구성한게 아니라면서 구성되어 있었다?
구성한게 아니라 구성되어 있었다면 과거에 구성한 사람은 누구라는건데?
너도 막 시점이 헷갈리냐?
사차원이야?
막 어제랑 한달전이 헷갈리고 그래?
그렇게 싸우면서 공공으로 할려다가
결국은 지방채 발행이 막혀서 어쩔수 없이 한건데.
재개했다라는거네.
근데 봐봐라.
2015년에 사업시작했잖아.
근데 근혜 들어간게 몇년도지?
2016년도지.
2015년 초에 화천대유가 생겼지.
SK회장 광복절특사는 ?
그럼 시점이 맞아 틀려?
응?
뭔 개소리야?
좀 사차원구성하지말고.
인간적으로 3차원안에서 놀자.
민간기업 까지 설계했다는 뇌피셜 아니냐?
컨소시엄은 공모해서 받았는데.
컨소시엄까지 설계해서.
그 컨소시엄에서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회사 만든거도 설계했다는게 말이냐 방구냐?
인지부조화,
확증편향,
들어봤냐?
다른건 다 재끼고.
딱 설계했다만 가져와서 모든부분에 관여했다로 해석하는거 멍청해서 그런거야.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거야?
성남건만 설계햇다 좋다 이거야..성남이 받을 배당금을 설계햇다는 말은 소수 민간에게 돌아갈 배당금도 그럼 알앗다는 거자나..비율로 나눳을테니..지금 문제 되는게 바로 이 부분 이란거다.뉴스에서도 나오는게...소수 민간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그리 된다는 걸 알면서도 시행 햇다는 건 배임이 될수도 잇다는 점이지.주요 요점이 그거다.그러면서 뮥시적청탁이 잇엇는지, 공동지갑이 잇엇는지..
근데 넌 아무것도 가진게 없어 그냥 아이디어만 있는거야.
그래서 투자자를 모았어.
그리고 넌 명목상 지분과 그걸 사용할 권한만 있는거야.
투자자들이 지들이 얼마를 먹는가 하는건 처음 컨소시엄공모해서 우리시에 얼마의 이익을 줄건지만 따진거고.
자 그럼 그 투자자들이 지들끼리 얼마를 나누건 니가 관여하는건 뭐지?
직권남용.
남의 이익을 함부러 침해하면 돼? 안돼?
인허가로 기부채납형식으로 그만큼 뜯어내는건 위법이라도 취소는 못하는데.
이것도 계약서 상에 이미 조항이 있을거다.
그 조항부터 찾아보는게 빠르겠지.
근데 인허가로 사업을 못하게 하는건 다른 문제란다.
기부채납받은걸로도 공산당, 양아치 소리 들었는데.
감방가라고 고사지낼것도 아니고.
법률로 정한 사항이 이래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지만 당연무효는 아니다."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니다. 라는거지.
그러니까 줬다고 손해봤다고 다시 받을수는 없는거지.
안준다고 뻣대면 받을 수 없는거야.
겨우 저정도라도 뜯어낸건 다행이라고 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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