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형님들 제가 난 사고는 아니고 아는 지인분이 난 사고 입니다.
검은색이 지인이고 빨간색 좌회전차량이 가해차량입니다.
검은색 지인차량이 교차로를 다지나갔을 무렵 빨간가해자 차량이 뒷좌석 을 때려박았습니다.
가해자는 좌회전할때 못봤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저 구간이 과속할 구간도 아닙니다.
가해자측에서는 7:3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3과실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 전방주시태만이라고 했다고합니다.
앞부분을 박은것도 아니고 경차 뒷부분을 박았습니다. 뒷부분을 박았는데
전방주시로 뭘 어떻게 피할까요
저희는 9:1 을 얘기하는데 보험사에서 렌트 대신에 교통비만 지급받고
100:0을 얘기해보겠다는데 싫다고하면 저희도 운전자가 나가도 있고
운전자측을 받았기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7:3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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