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저는 파주초등학교 3학년 ooo 어린이의 아버지 ooo 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에 아이들의 학교 수업 자체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등교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 하다 보니 "혼선"과 더불어 "수업의 질"과 "집중력"도 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 드리려 하는 건 그런 "혼선"도 "수업의 질"도 "집중력"도 아닙니다. 과연 어린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의 선생님이 한아이에게 위화감과 공포를 주며 정신적으로 상처를 주는 어처구니 없는 이 현실에 자식을 둔 아비로써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음을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 입니다.
2021년 9월 17일 금요일 파주초등학교 3학년은 온라인 Zoom 으로 화상 수업이 진행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온라인 Zoom 수업 중 누군가가 전체 화면에 낙서를 하고 욕설을 썼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 녀석도 그 수업에 참여 하고 있었으나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수업 화면을 더이상 볼 수 없었고, 당연히 참여 또한 할 수 없었습니다.
위에서 말했듯 아들 녀석은 누군가 낙서를 하고 욕설을 했는지 조차도 전혀 몰랐던 상황이였습니다. 아들 녀석이 그 어이없는 상황을 알게 된 건 친구들이 수업 중 개인폰으로 보내온 문자 메세지에 내용을 보면서 오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헌데 담임인 "김oo 선생님" 께서는 화면에 없던 2명을 논란을 일으킨 사람 이라고 지목 하고 추궁을 하기 시작 했고, 2명중 1명인 "ooo"이라는 학생은 oo이 어머니와 통화 후 여행 중 이라는 이유로 논란을 일으킨 사람에서 일단 제외 시키는듯 보였습니다. 휴대폰만 있으면 여행중에도 언제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입니다.
12시 38분 제 아들 녀석에게 전화를 하셔서 아들녀석 본인은 "정말 모르는 일"이고 "제가 아닙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 하고 영문도 모르는 예기와 더불어 굳이 어린 아이에게 하지 않아도 될 "수업 방해죄"라는 죄목의 단어를 말하며 고발을 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얻고자 하는 답을 듣지 못하신 건지 아니면 아들 녀석이 평소 못마땅 하신건지 학교로 오라고 했으며,정말 본인과 상관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들 녀석은 어쩔 수 없이 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학교에 도착 했으나 "김oo 선생님" 본인이 현재 상담중이라고 하며, 운동장 스텐드 에서 1시간 가량을 막연히 기다리게 하였고 영문도 모르며 공포에 떨고 있는 아들 녀석 에게 더욱 더 심각한 공포와 마음의 상처를 주었습니다.
대면 상담을 하는 동안도 아들 녀석에게 유선상 에서도 말했듯 "제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데도 불구 하고 계속 추궁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불편한 진실이 비단 메스컴에 나오는 먼 나라 이야기 인줄만 알았는데 제아이에게 일어날 줄을 정말 몰랐고, 과연 김oo 이라는 분이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자질이 과연 있는지 궁금 합니다.
저는 평소 아이에게 공부는 못해도 되지만 거짓말과 예의는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여느 부모도 그렇지만 저는 지금도 제 아들의 말을 믿습니다. 항상 아주 밝았던 아들 녀석은 이사건 이후로 주눅이 들어 있고, 자존감 또한 일부 상실한듯 하며, 갖을 필요가 없는 마음과 정신적 으로 상처가 곪아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제아들녀석 만의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최대한 분노를 조절하고 이성적 으로 생각 하고 싶은 아비로서 무조건 이사건의 진실을 밝혀 주셨으면 하고, 더불어 진실이 밝혀져 제아이가 이일과 무관 하다는 결과가 나올경우, 이 사건에 최초 관여자 김oo 선생님은 제아이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와 더불어 그 수업에 참여 했던 같은반 친구들 전체 앞에서 제아이의 오해를 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김oo 선생님을 용서 한다는건 아니기에 선생님 또한 아이에게 상처를 주신만큼 그에 상응 하는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칼로 사람을 베이고 "미안해~~실수였어" 하면 용서가 될 수는 없죠...... 첨부 파일에 사건 당일 휴대폰이 꺼지고 제아이에게 친구들이 보내온 문자 내역과 해당일 아이 엄마가 행적에 대해 시간별로 정리한 내용 첨부 합니다. 꼭 진실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아는 지인분의 내용입니다. 교육청에 위 내용으로 민원 하였지만 ,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의 답변은
해당학교 교장에게 내용을 통지하고 해당 담임교사와도 통화하여 사과와 원만한 해결을 하라고 했다고 하는게 끝입니다.
해당 교사는 지금까지도 당시의 일을 "정말 너가 그런거 아니야?" 라며 재차 추궁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을 맡고 있는 자가 어찌 10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게 수업방해죄로 고발하겠다는 말을 할 수 있으며(협박) , 학교로 아이를불러놓고 아무 이유없이 1시간을 운동장에 혼자 둘 수 있나요?(아동학대)
위 사건을 어떻게 법적 처리 할 수 있는지 형님,누님, 아우님, 모든 회원 분들께 자문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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