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부터 교통방해하는 차량은 112 신고하여 일반교통방해죄로 형사처벌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일반교통방해죄가 고의로 통행을 막을
의도가 있었다는게 증명되어야하고, 도로가 넓을경우 해당이 안되는 등 성립조건이 까다롭기때문에 처벌가능성은 낮지만 지자체에 신고한경우 글쓴이가 받은 답변을 받게되므로 소용이 없기때문에 단순 불법주차가 아닌 통행이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때에는 112 신고하여 조치받는것이 많은사람에게 도움될것이고 차주가 최소한 범칙금 스티커 발부받게 할 수 있을겁니다
통행방해 이걸로 조저야하는거아닌가
일반통행방해로ㄱㄱ
일반교통방해죄가 고의로 통행을 막을
의도가 있었다는게 증명되어야하고, 도로가 넓을경우 해당이 안되는 등 성립조건이 까다롭기때문에 처벌가능성은 낮지만 지자체에 신고한경우 글쓴이가 받은 답변을 받게되므로 소용이 없기때문에 단순 불법주차가 아닌 통행이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때에는 112 신고하여 조치받는것이 많은사람에게 도움될것이고 차주가 최소한 범칙금 스티커 발부받게 할 수 있을겁니다
공영주차장(장애인주차구역) 3건에 일반도로 2건했는데...
여수에서는 아무곳이나 주차하라는 얘기인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