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왼쪽 차선 화물차에서 낙하물(금속 거푸집?)이 떨어져 제 차선으로 넘어와 사고가 났습니다.
번호판 가드파손, 범퍼 파손, 액티브보닛 전개가 되어 견적은 180이 나와 수리를 마친 상태이고요.
사고후 화물차를 바로 따라가서 잡아서 사고가 났다고 이야기하였고
보험사를 부르는 도중 가해자 화물차 운전자가 그냥 차를 다시 타고 가버렸습니다.
그 후 저는 보험사 직원 동행하에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처벌 의사는 없고 수리만 받았음 한다라고 하였구요.
몇 주 후 가해 차량을 잡았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바빠서 그냥 갔다고 이야기하였고 처리 완만히 되는 줄 알았으나
가해차량 운전자 측 화물회사(화물공제조합)에서는 보험 처리를 해주고 싶지만 가해차량 운전자가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며 처리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약
1. 옆차선 낙하물 사고로 견적 180 수리 완료함.
2. 사고 후 가해자랑 이야기도주 가해자 도주
3. 신고후 잡았으나 가해자 회사(화물공제조합)에서는 보험 처리 해준다 했으나 가해자가 처리 거부
저런놈 좋게 봐줘선 안되요
저도 덤프에서 흙과 모래가 떨어져서(블박영상있음) 본넷 페인트가 파이고 앞유리에 금이 가는 피해를 당해서 뒤쫒아가서 가해덤프차를 잡았는데 본인은 인정못하겠다고 오히려 자기차를 잡았다고 욕을하고 (이것도 영상있음)개지랄을..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찾아가서 피해접수를 하고 경찰관이 가해차주한테 전화해서 피해보상을 해주라고 했는데도 보험접수를 거부하고 있어서 내일 휴가네고 경찰서에 교통사고피해사실확인서 받아서 가해자보험사에 피해자직접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저런놈 좋게 봐줘선 안되요
벌금없이 실형임
왜 보험사가 아닌 화물회사가 수리비를 거부한다고 하시나요?
답글을 보고 추가로 댓글 달겠습니다.
화물공제조합에서는 보험처리르 해준다고 하였으나 공제조합쪽에서도 해당 차량 운전자의 확인이 있어야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해당 운전자가 처리를 거부한 상태입니다(너무 수리비가 과도하다며)
큰사고는아니라... ㅎㅎㅎ;
저도 덤프에서 흙과 모래가 떨어져서(블박영상있음) 본넷 페인트가 파이고 앞유리에 금이 가는 피해를 당해서 뒤쫒아가서 가해덤프차를 잡았는데 본인은 인정못하겠다고 오히려 자기차를 잡았다고 욕을하고 (이것도 영상있음)개지랄을..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찾아가서 피해접수를 하고 경찰관이 가해차주한테 전화해서 피해보상을 해주라고 했는데도 보험접수를 거부하고 있어서 내일 휴가네고 경찰서에 교통사고피해사실확인서 받아서 가해자보험사에 피해자직접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2. 제보 앱으로 적재불량신고(왜냐면 교통사고 1건당 1개위반만 처리하므로 따로 신고해야 벌점 벌금추가됨)
3. 탑승자 전원 경상이라도 진단서 경찰서 제출
1 2 3번벌점 더하고 기존가지고있는 벌점 더하면 면허정지 가능성(=밥줄끊김)
무면허로 일햇을시
화물공제랑 말섞어봐야 시간낭비임
바로 경찰 신고가 답임
저도 격어 봤는데 10에 8은 저지랄 합니다
저도 주차 해놓은 내차 트럭이 운적석 밀고 도망가서
나중에 잡아서 증거 확보 하고
지입차가 아니더군요 운전 한 사람은 사장 친척 이더군요
사장이 다 처리 해준다고 아주 좋게 이야기하길래
좀 싸게 해서 견적 잡고 이야기 해줬더니
대듬 승질을 내더군요 무슨 수리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냐고
다른곳 찌그러진거 다 수리 하는거냐고
그말 듣고 존나 열받아서
아저씨 내가 좋게 하니까 호구로 알지
내가 지금 사업소 들어가서 fm대로 뽑을깨
하고 사업소 들어가서 fm대로 청구 햇습니다
잘해줄 필요 없습니다
잘해주면 그걸 이용 해먹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의 집에 CCTV가 있어 주차해 놓은 차를 파손하여 도망간 트럭 3대를 잡아 주었는데....처음에는 자기가 절대로 아니라고 우깁니다. 심지어 차에서 내려 확인하고도 아니라고 합니다. 영상이 있다고 하면 꼬리를 내립니다. '겨우 트럭으로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이다 보험으로 처리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주차 뺑소니로 신고하면 벌금을 내지 않으려는 수법입니다.
조금은 야박하다 싶지만 처음부터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하면 싹싹 빌면서 선처해 달라고 할 때 일을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소한 교통사고라도 일단 신고 후에 일을 처리하고 나중에 선처해 주심이 맞습니다.
그 쪽에서 못 해 주겠다고 하면 자차처리하고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2017년 12월부터 추가)
2017년 12월부터 추가되는 화물고정조치 위반.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에는 ‘화물고정조치’를 위반해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 치상죄로 피해자 의사에 상관없이 처벌됩니다.
그 차주에게 소송을걸면 법적으로
보험사가 붙게 돼있습니다.
아님 자차후 처리인데 이건 내돈 일부 먼저 나감
이거로 진단서 나오면 그병원 보험사기로 먼저 신고해야되는거 아니냐?
그리고 보상도 안해준다??
미쳣네
뺑소니로 진술서 변경하시고..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고 진술하시고..
병원에 입원도 하시고..
배려를 해주려해도 상대가 고마워하지 않는다면..
좋빨랐다고 배려를해줍니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FM시전하는거지..
배려도 사람 봐가면서 해줘야지..
인실좆 후기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거 다하세요
일단 처벌 받도록 잡아놓고 처리 다 되면 봐줘야 함...
형사처벌대상입니다 참고하세요
따라서 비친고죄이므로 경찰서에서 처벌의사여부상관없이 수사하여야하는데
수사진행중인지 반드시 알아보세요
http://naver.me/5dXaQbTc
아님 민사로 법원접수 해야 함
문제는
1. 자차처리시에 20만원 자기부담금 발생(구상권청구시 20만원 자기부담금은 못받을수도 있답니다.)
2. 자차처리시에 랜트를 할수는있지만 발생비용을 직접 내시고 나중에 별도로 소송걸어서 상대방에 청구해야합니다.
보험사에서 내주지도 않고 받아주지도 않아요
3. 처리기간이 길어집니다.ㅠㅠ (작년 10월에 사고났는데 지금까지 처리안됨)
보험으로 수리해서 구상권 청구하면 되고 민사로 다시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하세요!
시간 걸려도 길게 가시면 결국 다 받아냅니다.
쪽팔린줄 알아라.
자기부담금 발생될 수 있으니 180만원이면 200만원으로 청구하세요.
먹을 크기인데..
차량 수리비가 많다는 이유를 대면서 화물공제조합에서 보험처리를 안해줘서 지금 해결이 안되고 있다고 민원을 넣으세요.
<국토교통부 민원넣기 사이트 주소>
https://eminwon.molit.go.kr/cmptReg.do?
화면 중간에 보시면 <자동차> 분야가 보일 것입니다.
그 자동차 메뉴에서 민원 누르시고 민원을 넣으세요.
010-33칠8-0구68 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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