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선 직진금지 및 좌회전차선에 상대방차량이 있었고
2차선 직진, 좌ㆍ우회전 다 가능한 차선에 제 차량이 있었습니다 둘다 맨 앞에있었고요
동시신호가 떨어져 저는 신호대로 좌회전하는도중 1차선차량이 직진하여 차량 옆면을 부딪혔습니다.
상대차량은 직진할수있는 차선이냐고 직진하려했다고 경찰과 보험사한테 진술하였습니다.과실이 9대 1이나왔는데
왜 1이냐고했더니 저희보험사가 처음엔 상대방이 100프로 인정해줘야 10대0이다라고하다가 어제 물어보니 주행중이라 10대0이없다고합니다. 한문철 스스로닷컴에 저같은 경우가 2개있더라고요 10대0 100대0이라고 합니다
어떻게해야될까요?현재 저는10대0주장하고있습니다.
상대차량은 아줌마인데 남편을 불러서 오자마자 어린놈이 어딜 우리와이프한테 소리지르느냐고 하더군요 그리하여 감정싸움이되고 그 남편은 각서쓰고 싸우잡니다.50대예요...전 운동하는30대입니다...뭐...그냥 어이가없어서 한대 맞게 약오르게했습니다.
현재 입원중인데 상대방도 대인접수해달라고 하더군요
정말 똥밟은거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백프로가 될까요
지시위반으로 진행불가.
경찰사고 접수
보험사는 금감원민원.
근데 블박은요??
경찰사고 접수하였습니다
보험사도 금감원 민원넣나요?주변에서 금감원민원넣어도 종이한장만 올뿐 별거없다더군요 블박은 제가 장기주차해서 블박선을 빼고 다시 끼우질못해 녹화가 안되었습니다ㅜ안타까울따름입니다ㅜ
심정이해합니다~ 블박증거가있어야 10대0인데 아쉽습니다
우선 중과실 부분으로 벌금벌점 맥이시고, 이미 사고 접수 하셨다고 하니 진단서도 꼭 첨부하세요.
직진을 금지하는 지시(표지)를 위반한것이므로
신호 및 지시위반에 해당되어 12대 중과실이 맞습니다
경찰관이 잘못 알고 있는겁니다
어딘지 좌표 올려주세요~
근데 상대방에서 아무리 뭐같이 나와도 저정도로 대인접수는..
저기선 영상없어도 무과실나와야죠.
직진 자체가 안되는데.바닥에 유도선도 있죠? 유도선도 안타고 직진한게 확실하잖아요. 직진금지이고. 말 다햇잖아요
근데 왜 과실이 나와요?ㅋㅋㅋ 보험사 담당자에게 금감원에 부당과실 잡는다고 민원넣는다고 하시구요.
왜그러냐면 저도 이렇게 사고나서 보험사가 9:1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말 들었습니다. 주행중에 100%는 없다고... 어이가 없어서 한참 싸워서 100 받아냈습니다. ㅋㅋㅋ
노면에 직진금지 표시가 있는 사진도 첨부하여서 정식으로 사고접수를 하십시오.
좌회전차로 노면에 직진금지 표시가 있다면 지시위반이고, 사람이 다쳤으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입니다.
사람이 다쳤는데도 파출소 경찰관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것은 파출소 경찰관이 교통사고에 대하여 제대로 모르는 분으로 보입니다.
지시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지시위반이라고 무조건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친 경우에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친 것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경찰서(파출소 말고)에 사고접수를 정식으로 해야 합니다.
금감원 민원이 약효가 없는 경우도 많지만 간혹 약효가 생기는 수도 있으니 밑져봐야 본전이니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당장 민원부터 넣어놓고 운에 맡기십시오.
<금융감독원 민원넣기 사이트 주소>
http://www.fcsc.kr/D/fu_d_04.jsp
화면 중간에 보면 <금융민원신청하기> 보이시죠?
그 것을 클릭하셔서 6하 원칙에 의거하여 내용 쓰시고, 이 영상 첨부 하시고, 상대 보험사가 부당과실을 잡으려고 한다고 민원을 넣으세요.
내 보험사와 상대 보험사 둘 다 님이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보험사 둘 다> 민원을 따로 따로 넣으세요.
금감원에 민원 제기시에는 영상이 없으니
좌회전차로 노면에 직진금지 표시가 되어 있는 사진과, 사고사진을 첨부하고, 진단서도 사진으로 찍어서 민원을 쓸때 첨부하여서 상대차량이 지시위반인 12대중대과실을 저질렀는데도, 상대 보험사에서 주행중에는 100:0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내차한테 부당과실을 잡으려고 한다고 민원을 넣으세요.
일단 경찰서 신고 하시구요...상대보험사를 상대로..민원재기 하시고...
자료 수집 더 하셔서..영상이 있으면 좋겠지만..영상이 없다고 하시니...
소송가겠다고 강하게 이야기 하세요...분심위는 절때 가지 마시구요...좋은 결과 받아서
꼭...후기 부탁 드립니다...
그런 경우엔 내차 내가 고치고 상대방을 상대로 본인이 소송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실 수 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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