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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사진에 직진금지 표시있는데...
병원 진료받았으면 진단서떼어서 경찰가져다주고
직진금지차선인거 알고있냐고 물어보세요..
그럼 끝...
보험사와 경찰에 처음부터 진술하였습니다.
아줌마가 직진하려햇다! 직진하면안되냐고....
이거 받아서 본인보험은 환입하면되고요.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내세요.
최소 1주에 100이상으로다가.
1.경찰사고접수(진단서제출)
2.내보험에 보험상해로
처리하고 상대방에게 구상권청구.
(자기부담금 발생할수있어요)
그러면 보험사는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나오면
그거 발급받아서 보험사에 제출하면되요
그렇게되면 내보험사와 먼저합의하고
보험사는 그걸가지고 상대방에게
구상권청구
그리고 상대는 형사합의 못하거나
안한다하면 검찰로 송치되서
벌금 맞습니다
녹음은 필히 해놓으세요
납득이 되질 않는 과실일 경우 금감원에 민원
부당과실로 금감원 민원 넣으시는게 빠르겠네요.
정지 후 신호받고 출발하는데 주행중은 개소리죠;; 바로 옆에서 동시 출발에 한쪽은 직진 금지인데 그거까지 어떻게 알고 갑니까.
그리고 보험회사 합의 따로 형사합의 따로 보시면 됩니다.
경미한 사고라 감가상각까지 안주려고 할테니.. 병원 치료 하시면서 대인 합의금으로 충당하셔야 할거 같은데 입원 안하시면(휴업손해금 청구가 안됨) 대인 합의금이 엄청 적어집니다.
피해자가 어떻게 예상하고 피합니까
그것도 뒤쪽에서 받아버리는데..
안됩니다
금감원에 부당과실민원내세요
보험사도 양아치들
책임보험은 최소 불구속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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