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9)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8.01.22 11:14 답글 신고
    참고하세요.

    직진금지를 어기면 지시위반이라고 답변하는 한변호사님 동영상입니다.

    http://www.susulaw.com/board04/main/viewContents/P_SNUM/20890/P_SCHTYPE/01/P_SCHVAL/지시위반/P_PAGENUM/1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8.01.22 11:15 답글 신고
    222
  • 레벨 일병 택시x발놈들 18.01.22 15:32 답글 신고
    굿굿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8.01.22 11:15 답글 신고
    직진금지표지가 있다면 지시사항위반 12대중과실 사고가 맞습니다. 경찰도 전부 다 알진 못해요 ㅎㅎ. 신호위반과 꼬리물기도 구분 못하는 경찰도 종종 봅니다.
  • 레벨 일병 택시x발놈들 18.01.22 15:32 답글 신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ㅎㅎ
  • 레벨 소위 1 조그만한빛 18.01.22 11:27 답글 신고
    신호 및 지시위반입니다.

    통행방법 위반은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면 그것이 통행방법위반이에요.
    (좌회전 차량은 중앙선 차로쪽으로 좌회전한다 우회전은 우측끝에서 우회전한다 이런게 있어서)
  • 레벨 소령 2 허봉탁 18.01.22 13:11 답글 신고
    상대차량이 경찰에 사고진술할때 직진중 사고가 아니라 좌회전 도중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을것 같습니다. 글쓴님의 차로를 우측으로 더 벗어나서 사고가 났을경우 명확한 직진으로 볼수 있으나, 상대차량이 글쓴님차량 차로를 침범해서 사고가 발생하여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100:0으로 과실이 나오되,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종결되어 가해차량 형사처벌은 없을듯 합니다.

    그리고 위와같은 내용과 글쓴님의 사고와는 다른경우의 사례입니다.
    금지표시는 강한 통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글쓴님의 사고에서 상대방이 직진중에 사고났다고 진술을 하였다면 명백한 '지시위반' 사고가 되는겁니다.
  • 레벨 일병 택시x발놈들 18.01.22 15:30 답글 신고
    상대방이 직진금지에 좌회전차선에서 직진하여 사고났고 경찰과 보험사에 직진하면 안되냐고 직진하다 사고났다고 진술한 김여사입니다. 현재 보험사는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이라며 과실을9대1을주고 싸우고있습니다.
  • 레벨 소령 2 허봉탁 18.01.22 16:21 신고
    @택시x발놈들 직진하다가 사고났다고 진술하면 볼것없이 지시위반입니다. 안내표시는 말 그대로 강제가 아니라 안내일 뿐이지만, 금지표시는 강제입니다. 강제로 하지말라는 걸 했으니 뭐 볼것도 없죠. 강하게 밀어붙히세요. 아지매 참 꽉막힌 사람이네요ㅋㅋ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사고라 형사합의는 별도입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