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차량이 경찰에 사고진술할때 직진중 사고가 아니라 좌회전 도중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을것 같습니다. 글쓴님의 차로를 우측으로 더 벗어나서 사고가 났을경우 명확한 직진으로 볼수 있으나, 상대차량이 글쓴님차량 차로를 침범해서 사고가 발생하여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100:0으로 과실이 나오되,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종결되어 가해차량 형사처벌은 없을듯 합니다.
그리고 위와같은 내용과 글쓴님의 사고와는 다른경우의 사례입니다.
금지표시는 강한 통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글쓴님의 사고에서 상대방이 직진중에 사고났다고 진술을 하였다면 명백한 '지시위반' 사고가 되는겁니다.
직진금지를 어기면 지시위반이라고 답변하는 한변호사님 동영상입니다.
http://www.susulaw.com/board04/main/viewContents/P_SNUM/20890/P_SCHTYPE/01/P_SCHVAL/지시위반/P_PAGENUM/1
통행방법 위반은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면 그것이 통행방법위반이에요.
(좌회전 차량은 중앙선 차로쪽으로 좌회전한다 우회전은 우측끝에서 우회전한다 이런게 있어서)
그리고 위와같은 내용과 글쓴님의 사고와는 다른경우의 사례입니다.
금지표시는 강한 통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글쓴님의 사고에서 상대방이 직진중에 사고났다고 진술을 하였다면 명백한 '지시위반' 사고가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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