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직전 '소주 병나발' 30대 무죄 판결
[중앙일보] 입력 2018.01.22 13:56
[연합뉴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직전 차에서 급히 내려
편의점에서 소주를 병째 들이킨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에 사는 A(39)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전 4시 30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20m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을 발견했다.
급히 차를 세운 그는 곧바로 옆에 있던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 1병을 꺼내 병째 들이켰다.
A씨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관 1명이 뒤쫓아와 말렸지만,
A씨는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고 끝내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셔버렸다.
10여분 뒤 측정한 A씨의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82%였다.
하지만 그가 편의점에서 마신 술 때문에 운전대를 잡았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단속 수치인 0.05% 이상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검찰은 결국 A씨가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성기 부장판사는 2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피고인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 측정이라는 구체적인 공무집행이 개시되기 전의 일이다.
증거 인멸 행위에 가까운 행위인데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 인멸 행위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운전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수사기관 조사도 있다"고 설명했다.
ㅎㅎ
판단한다 들었는데 ... 혈액채취는 안했는지 의문이네요
앞으로 음주단속전에 차세워놓고 뛰어들어가는 분들 있을거같네요... 편의점으로
살인자가 범행도구를 숨기면 증거 인멸이 아닌가?? 이거 저만 이해 안가는거에요??ㅡㅡ;;
살인자의 범행도구를 숨긴것은 살인죄의 증거이지 증거인멸죄의 객체가 될수 없어서 증거인멸죄에 해당사항이 없
다고 합니다.
따라하는 인간 많을겁니다
하나 배웠음....ㄳ
세상 돌아가는것 좀 알고 살아라~ 판세들아~
멋진 판례를 남겼군요
돈 있고 변호사 빠앙하게 사서 아주 지랄들 하겠구만
판사새끼들은 당최 상식이 없나 ㅡㅡ
나도 차에 소주한병 킵해놔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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