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01. 11.에 저는 직진 신호를 받고 직진중이었는데
우회전 전용차로에서 대기중인 택시가 슬금슬금 나와 후측면 1차 추돌후 급가속하여 2차 추돌
이후에 1차로로 차선변경하여 지나갔습니다.
당시 저는 뺑소니로 112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대기중 가해자분이 걸어오셔서 급발진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경찰연락받고 가해자 왔다고 말씀드리고 신고접수는 취소했습니다.
보험사 직원와서 사고처리하고 (상대방 과실 100%라고 하였음)
블랙박스를 찾아보니 2차 충격 후 블랙박스가 꺼지며 재부팅 되면서 위 영상 이후 약 30초간의 영상이 없습니다.
(급발진 확인차 제동등 확인하려했음)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각각 진료 잡았는데 상대측 보험사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전화가 와서는
합의금은 20-30수준인데 조기합의하면 50까지 해드리겠다
향후 치료비는 의료보험으로 하면 얼마 안들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튼 여기까지가 전에 적었던 글 내용 요약한 내용이고..
얼마전에 공업사에서 차량 다 고쳤으니 찾아가라고 연락이 와서 갔는데 100% 아니고 일부 비용 내고 찾아가라 하더군요
보험사 전화해보니 상대방측에서 9:1 주장하고 나와서 어쩔수 없으니 일단 10%만 내고 차를 찾아가라고 하더군요
인정못하니 못찾아가겠다고 하니 안찾아가면 렌트비는 앞으로 자비 부담해야된대서 일단 10%를 지불하고 찾아왔습니다.
저희 보험사에다가 저게 어떻게 9대 1이냐 선생님이라면 피할 수 있겠냐고 하니 못피한다 하시더군요
그래서 일단 저희보험사에서는 1차 추돌은 9대 1처리하고
2차추돌은 10:0으로 보험처리 2건하자고 공제조합측에 이야기를 했다고는 합니다 (이후 답이 없다고 하네요)
저희보험사 말로는 1차 추돌은 긁힌 정도라 10% 물어줘도 얼마 안되니 저렇게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병원 치료 및 차수리 비용은 사실 2차추돌때문에 생긴거니까요)
그래도 공제조합이 계속 1을 주장해서 분심위에 넘겨서 과실비율 다시 따지자고 하더군요
그러다 알아보니 분심위 가면 절대 100%가 안나온다고 하셔서 그냥 소송 바로 가자고 했더니
분심위 안가면 소송을 못간다고 하더군요. 그런갑다 하고 있다가 다른분들은 소송 바로 잘 가셨드라구요.
그래서 다시전화했더니 상대가 동의를 해야 소송을 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하도 억울해서 잠도 안오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대방이 저 타이밍에 나오는게 말이안되서
블랙박스 영상 확대하여 저속플레이 했습니다. (가장위에 동영상) 아무리 봐도 전화하는 모습이라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저희 보험사에 이 사진 및 동영상 첨부해드렸더니 저건 과실비율 산정에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저는 지금 교통사고 당하고도 회사일때문에 입원도 못하고 통원치료 계속가는것도 눈치보이고요.
아직 목, 어깨 통증있구요 팔다리 저림 현상이 있는데도 회사 오너는 못마땅해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과실을 9:1 주장하고 나오니 아픈걸 떠나서 스트레스만 더 쌓여갑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것 같나요? 또한.. 분심위 거치지 않고 소송은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가요??
또한.. 소송을 가는게 맞을까여...
아니면 28일날 스스로닷컴에 한문철 변호사님 자문 구해야되는건가요??? 도와주세요 ㅠㅠㅠ
저도 항상 궁금했던건데..
왜 소송을 상대방 동의를 받고해야할까???
신종 개소리인가... 생각하고 있는중인데..
진실은 잘 모르겠어요.
소송이라는게 동의 받는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나 너 고소할테니 동의해!! 이런말이 되는건데..
상대방 보험사로
전치의무예외동의서 받아야 소송갈수있어요~~~
와 이제 분심위 가면 안되는걸 많이들 아니까
개소리하네
어케 저런 개소리를. 밥먹듯이 하지
치료 오래 받으면 합의금 준다는 개소리랑
합법적인 사기꾼 세끼들 집단이네
바로 소송으로 가셔야 합니다.
사고시ㅡ사고후 상대방과 보험사통화내용은 필히 녹음해 두세요.
공제조합측에서 의료보험 하라고 했던내용,
우리보험사에서 분심위 안가면 상대방 동의받고 소송가라는 내용 전부 녹음되어 있습니다.
분심위는 무조건 가지말라고 해달라고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디보험입니까?
날위해서 일하라고 보험료내서 지들 월급주고있는데 내말은 안듣고 쓰잘대기없는 택시말만듣고 내말은 안들어주는게 보험입니까?
내일 한번더 통화해보시고 말 안통하면 지점찾아거서 지점장이랑 면대면으로 통화녹음 들려주시고 이게 회사메뉴얼인지 아니면 현장직원이 택시조합에서 돈받고 일하는건지 얘기해보세요
의도적으로 9대1 확정시킬려고 배임하고 있는 겁니다. 소송을 상대에게 동의받다니요. 하하 참 웃기는 개소리도 있네요.
이야기하신 상황이면 무조건 소송가야 할듯 합니다.
교통사고를 의보로 처리하는 것도 보험사기 입니다.
이거 녹취 따셨음 일 쉽게 처리 되겠네요.
피해도 1차 사고는..정말 경미하고 2차 사고가 좀..커 보임...
병원치료도..1차 사고는 마디모 신청해도...상해없음으로 나올석 같고..
2차사고로 인해..몸도 아플텐데...공제는..정말 어떻게든..과실 잡으려고 덤벼...미친놈들
1차 100대0
2차 100대0
말씀하하네요
움직이면 과실있다...대인없이 100%로 과실먹이려한다...의보로 치료해라한다 이런거 녹취하믄 좋지만
녹치 안되어도 그렇게 얘기한다고 국토부 민원 넣으세요~~영상첨부 같이 하셔서요
일반 보험과 달리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니 그쪽에 민원 넣어보세요.
혼자하기 어려우시면 법률구조공단 같은데 문의하시거나 법무사쪽 무료상담 받아보세요.
만약 합의 후에 일반 자비가 아니라 의료보험 이용해서 교통사고 후유증등 치료 받으시면
보험 사기로 걸려서 블박님 개피 보십니다.
의료보험은 일상생활에 대한 치료만 가능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는
무조건 개인 사비 아니면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 받으셔야합니다.
개택공제회 미쳤네요... 보험사기 권장하고... 녹음 되어있으면 그것도 신고하세요.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인지 뭔 개떡인지는 택시기사가 증명할 일이지 블박님이 관여할 일이 아니고요,
택시공제회가 계속 부당 과실 주장하면 국토교통부에 신고하세요.
블박님 보험사는 뭐한데요? 공제회랑 싸워서 무과실 받아오지 않고 뭐해요?
만약 블박님 봄사고 과실 9대1드립이나 대인 렌트없이 무과실 이딴 소리하면 금감원에 신고하세요.
1차사고는 재도장인데 2차사고는 교환이니 1차사고는 묻고 2차 만 100받으면 안되나요?
잘 모르는 저의 억지 인가요?
금감원이랑 국토부에 민원 넣어서 두군데 다 조지고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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