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당규 59조 1항 경선도중 후보자가 사퇴하면 무효표로한다. 경선은 후보자 등록부터 경선이 종료되는 시점 까지를 말하는 건데 일각에선 사퇴전 까지를 유효표라고 봐야 한댄다. 그리고 이의를 제기한댄다. 명시된 조항을 가지고 어깃장을 부린다. 해석이 달라지는 이유도 없다. 시끄럽게 만들어 문제삼을 구실이다.
특별당규 59조 1항 경선도중 후보자가 사퇴하면 무효표로한다. 경선은 후보자 등록부터 경선이 종료되는 시점 까지를 말하는 건데 일각에선 사퇴전 까지를 유효표라고 봐야 한댄다. 그리고 이의를 제기한댄다. 명시된 조항을 가지고 어깃장을 부린다. 해석이 달라지는 이유도 없다. 시끄럽게 만들어 문제삼을 구실이다.
골프갔다 1박한거니?
그냥 쉬다온거야?
그쪽 골프장 많은데
콘도 놀고와서 존나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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