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현직 고등학교 학생부장이라 물어봤습니다. 저 동생 학교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게, 명확한 학폭인데 가해자가 쌍방이라고 개지랄 떨면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가해자가 명확해서 판단하려고 해도 쌍방이라는 주장을 안들어주면 편파적이라고 자기 애새끼를 죽이려고 학교에서 작당했다고 하면서 교육청에 민원 넣고 상대 고소하고 난리를 친답니다. 그럼 방어권 보장하라고 내려오고... 지인이 너무 못볼 꼴을 많이 봐서 정말 자기가 죽고 싶은데 처자식 때문에 산답니다. 피해자를 고소했다는 것 보니 변호사나 전문가가 개입된 상태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네요. 이제는 학폭을 사법기관에서 다뤄야한다고 봅니다. 아! 학폭 가해자는 생기부에 사실이 적히는데 졸업할 때 대부분 삭제되도록 법이 되어 있다네요. 이게 사회정의에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명예가 무슨 말인지는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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