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후방 추돌 가해자입니다.
5중 추돌 사고 맨 뒤에 차량으로서 어찌보면 불가항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타인의 차를 후방에서 추돌하여 손상케 한 잘못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피해 차량의 수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문의합니다.
참고로 가해 차량 운전자(나) 부상이 전혀 없는 상태 정도의 추돌입니다.
피해 차량이 체어맨 최고급 사양이라고 합니다.
가해 차량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패해 차량 수리비가 2,000 만원 (이 천만원) 이 나온다고 하는데
참고로 가해 차량의 수리비는 300만원 정도 라고 공업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잠시 후에 대물 담당이라고 전화가 와서 가해 차량 수리비가 1,000만원, 피해 차량 수리비가 2,000만원 이라고
전화가 와서 공업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안했다고 하니까 잠시 후에 다른 사람이 전화와서
공업사에서 이야기 한 금액으로 정정해서 말하더군요
가해 차량 운전자가 부상이 하나도 없는 상태 정도의
추돌 사고인데 이 정도 금액이 나올 수 있나 해서 글을 남깁니다.
피해 차량은 앞차와는 추돌이 없어 앞 부분은 수리 내용 없습니다.
대인은 별도, 대물만 언급합니다.
만약 수리비가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어디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나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방, 측방 추돌 사고시 가해자는 멀쩡하나 차량, 피해자는 데미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 같은 경우 사고 전에 본능 적으로 대비를 해서 충격을 완화시켜주지만, 피해자는 그러하지 못하죠.
참고로 저는, 뒤범퍼, 조수석 휀다판금 하는데 수리비만 정비사업소에서 200 에, 렌트비3일 120 좀 넘게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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