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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3 deajeonPT 22.01.13 12:48 답글 신고
    신축하는 건물 출입로가 확보가 되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는 걸까요? 이상하네요;;
  • 레벨 병장 노상방뇨넥쏘 22.01.13 13:26 답글 신고
    정말 모르겠습니다ㅠㅠ
  • 레벨 소위 1 배부 22.01.13 12:54 답글 신고
    공사전 경계명시측량한 부분이있을 것입니다.
    일단 어디가지가 내땅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할것 같고,
    사유지에 있는 담장을 철거 햇다고 하면, 재물손괴일것 같네요

    구청에 정식 민원 접수하시고, 공사중단 가처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진입로로 사용하는 부분은 지적도상 "도로"로 되어 있지 않으면 사유지이니, 나중에 사용하는 사람은 토지 소유주에게 사용 동의를 얻고, 합당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에 그 부분을 진입로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내용이 잇다면, 도로 폐쇄는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구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넣어서 건축인허가 관련 설계 도서를 제출받아서, 정식 소송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 레벨 병장 노상방뇨넥쏘 22.01.13 13:28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구청에서는 골목이 사유지이기는 하나 건축물을 지을 때 맹지에 지을 수 없어 도로에 인접하고자 저희 토지의 일부를 길에 붙여서 지은 “현황도로”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ㅠ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노상방뇨넥쏘 22.01.21 15:22 답글 신고
    관심감사합니다ㅜㅜ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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