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사고가 나 보배드림이라는 사이트를 친구에게 전해듣고 처음 접해보는 여성차주입니다.
우선 사고 당시 경위는 좁은 이면도로로 차량을 몰고 출근하던 길에 진행 방향 오른쪽에 있는 카니발(?) 차량이 주차를 마치고 내리는 상황이었나봅니다. (저는 저때 당시에는 주차가 되어있는 차량인줄로만 인지하였습니다)
주행 중에 오른편에서 뛰어나오는 아이를 피할 새도 없이 받아버렸고 아이 혼자인줄 알았으나 사고가 나자마자 보호자 세분이 카니발차량에서 내리셨고 119신고를 하려했으나 병원으로 바로 가신다고 하여 저는 제차로 뒤따라 동행했구요 현재 이 사고로 인해 보험사에 접수를 해놓은 상태이고 보호자측에서 경찰 사고접수를 하여 오늘 경찰서에도 가보아야합니다.
주저앉아 정강이를 잡고 우는 아이 옆에서 어찌할줄 모르겠는 제가 덩달아 같이 울며 손발을 떨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님은 성장판에는 문제가 없다하나 추후의 문제도 걱정중이십니다. 제가 아직 아이는 없지만 물론 제 아이라도 그렇겠지요. 이럴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하나요..?
더 큰 사고가 나지않았음에 감사하는 중이며 아이와 아이의 부모님께도 죄송하지만 그렇다하여 경험이 없는 제가 혹여나라도 휩쓸려 판단이 올바르게 서지않을까 싶어 속상한 와중에 이곳에 글을 작성하여 봅니다...
추가내용) 아이의 무릎아래 종아리쪽뼈에 골절이있어 수술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님에게 과실이 1이라도 잡히면 바로 소송 들어가세요.
소송 들어가면 이거 무조건 상대방 100 뜹니다.
애니까 안되었으니 보험비라도 받게 해주자고 마음 약한 소리 하지 마시구요.
님 과실이 아예 없는데 님이 피해 받으시면 안됩니다.
경찰에서는 사람대 차 사고라서 님을 무조건 가해자로 두고 조서 작성하는데 과실 0 주장하시고 안되면 소송가세요.
그리고 블박 끈 후에 sd카드 빼서 따로 가지고 계시든지 따로 저장 꼭 해두세요.
꼭 이런 중요한 사고에서 그거 몰라서 덮어써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일이 많음
보호자가 있었으면 애 보호를 해야지 에혀...
난 울애들 횡단보도 건널목 다 같이 건너고
되돌아 오고 했는데..
애 키울 자격도 없는... 한심한 에혀.....
블박님도 애가 엄청 많이 다친건 아니니 트라우마 생기지 않기를요...
이건 무과실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되네요,
경찰과 보험사에 접수하고 신고되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것으로 생각되네요,
님이 아이에게 그래도 미안하다면 해주시구여
약자들먹이면 직결심판으로 가요
단 이 사건의 과실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과는 다른 의견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차량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는 주장은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도로는 차량용도로 즉 '차도'가 아닙니다.
이 도로는 주택가 이면도로로 사람과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여서 운전자는 사람이 튀어 나올 수 있다는 점까지 생각하여 속도를 줄이는 등으로 방어운전하여야 하는 도로입니다.
따라서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 의견이 다르다고 막말은 하지 마세요 -
충돌후 바로정차할정도라면 아주 저속이라고봄
그리고 주택입구나 골목입구가 아니여서 예상할수도없었다고봄
보배드림을 '처음' 접해보는 '여성차주' 입니다??
여성차주인거랑 사고난거랑 무슨상관 인지?
요즘 족발년들때문에 너무 애민하신듯 ㅎㅎ
질질 끌려해도 끝까지 가야합니다.
솔직히 무과실이 맞는데 이게 무과실이 될지는 의문이네요...
님 과실없습니다
과속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저걸어떻게 피하나요
이게 정상이지
경찰에 사고 접수???????????????????
나중이 걱정?????????????????????
그런 사람이 애 교통 교육도 제대로 안시키나????????????????
저는 일단 관할 교육지원청에 민원 넣고 시작합니다.
정보공개청구는 플러스
"관내 초등학교 교통안전교육 실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시청 경찰청에 이면도로 주정차 관련 민원제기
시청은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불법주정차를 예방할 의무가 있슴.
해당 지역 사고 내역 정보공개 청구
만약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면 사고 예방 조치 실시 여부 관련해서도 민원
안전신문고 켜고 일대 돌아다니면서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문제 잇다고 판단되는것
전부 민원제기(하루 300건도 가능)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모두 불만족 , 소극행정 추가 민원
어후 열받어.ㅎㅎ
안에 보호자가 타고 있었음애도 애를 차뒤로 보낸다? 애가 안보이므로 주차한 카니발 과실.
어른이 타고 있었음에도 애부터 내보냈다 카니발 과실
애가 뒤로 뛰어나갈걸 알면서도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카니발 과실.
안보이는 곳 지나가니 클락션 울려야 했다라는 개소리 지껄이면 저기 주차 되어 있는 차가 몇대인데
그런소리 하냐고 질러 버리셔도 됩니다.
지나가는 차마다 울리면 주택가 마비 되겠죠?
속도도 30 정도 이셨을꺼 같은데 도대체 잘못 한게 뭐냐고 되물으세요.
차량에 아이를 태울때는 인도방향에태우든가 아니면 차량이정차하면 기다리라고하고 어른이내려서 아이문을열어줘야지
당췌 어른들이 안전을 뭐같이생각하니까 저런사고를 당하지 에휴!
무식한 부모때문에 아이만 고통받네
운전자님도 차량이 정차중인곳은 항상 아이가 튀어나온다 생각하고 운전해야합니다.
특히 학원차 버스 시동걸린차량이동시엔 필히
일단, 주정차 금지 구역에 있던 차량이고
아이가 갑자기 튀어 나온 상황인데다가
아이 보호자까지 옆에 있던 상황이라서
원글님 편으로 많이 기우는 심정이긴 합니다만,
이면도로, 좁은길, 정차된 차량 옆으로 지나가는 상황이라면
더 조심해서 운행할 수 있었으리라 봅니다.
저 또한 양면 주차된 길 가운데로,
서행하다가, 사람이 튀어 나오면 사고나겠다는 생각에
한 10여 미터는 시속 3km로 가는 중에
왼쪽 차량 사이에서 아이가 바로 뛰어 나와서 급브레이크,
한뼘도 안되는 거리에서 멈춘 경험이 있습니다.
아이도, 아이 보호자의 잘못이 상당하지만,
원글님도 조금 더 신경써서 골목길을 운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운전자로서 저걸 어떻게 피하고 예측하나
드럽네
법적인 책임은 안 지시길 바랄게요
요즘은 보행자 과실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친 아이는 안타깝지만 아이 잘못입니다.
차량 수리비학고 님 병원비도 아이부모에게 청구하세요
법 족 같다
갑툭튀 사고에 장사 없습니다.
충분히 서행하면서 주위를 잘 살폈음에도 불구하고 난 사고라는 점을
입증 하신다면, 무과실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잘못 했으니까 죄송하다고 하라고 했던 그 영상이 생각나네
경찰접수 어쩌고 하는거보니 그 어린 아이보다 못한듯
이런사고는 아이잘못도아니고 차량잘못도아니에요
부모 잘못이라 생각하거든요
친엄마면 뻔히 차가 다니는거 보이는데 아이 혼자가게 안하지..
이정도 주행이면 보편적인 방어운전이라고봅니다
충돌후 바로정차할정도라면 아주 저속이라고봄
그리고 주택입구나 골목입구가 아니여서 예상할수도없었다고봄
그리고 앞쪽주행차량을보며 전혀 카니발뒤쪽에 누가있었다고 예상할수없었음
사고차 앞차량이 뭔갈인지했다면 어떤 행위가있었을것임
애테크 오지냉....
판새가 할지, 판사가 할지...유능한 변호사 사세요...
하여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들은 초딩때부터 정신연령이 남달라 어른이스럽게 자랐고
자기가 키우는 아이는 교육100% 확신하는것들!
애들 문제뿐 아니라 보배이슈 될때 인터넷 선비들은 넘쳐나는데
현실은 길거리 나가보면 답딱나오지않냐?
인터넷 보배인들은 대체 현실에선 어디있는겨?
뭐하러로그인해서 이러는지 ㅎㅎ
불법주차 벌금 엄청 때려야됨,
차고지 등록제도 하고
일단 이 경우는 누구라도 피하지 못할 사고입니다 과실 0받으시길
아이가 다쳤다는데 고의성 운운하는 분도 계시네요.
고의성이 있었다면 굳이 뒷차를 노리지 않고
더 안전하게 덜 다칠수 있는 앞차를 노렸겠지요.
탓을 해야 한다면
조심성 없고 저런데다 주차질을 하고있는 저 부모란 인간들을 탓해야죠
아무쪼록 잘 해결 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친 아이는 쾌유를 바라며, 운전자 잘못은 아니네요... 마음 약해지지마세요..
부모는 앞에 차오는데 애을 안보고 뭐한데~!!!
이게 과실이 잡힌다면 미친거죠 ㅜㅜ
너무 억울할거 같네요.;;
저리 방치해 두다가 사고 터지니 그때서야
상대방한테 치료비 달라할꺼 뻔할텐데
이런건 아이 보호자가 자비로 치료하는게 맞지
과실 차량운전자에게 나온다면 소송가세요.
어린이 다친것도 다친거지만 모든걸 마음약해져서 떠앉을필요없습니다.
블박 등 카메라 디지털 시대입니다.
바뀐시대만큼 법도 바뀌어야지요
무조건 인사사고는 차량 과실 가해자다 옛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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