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2차로 왕복4차로 도로에서 1차로 주행중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는 차 와 사고입니다
이 영상은 제차 영상이며 상대방은 블랙박스가없다고해서 영상이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차로 주행중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는 차량이 우회전을 크게돌면서 1차로에주행중이던 저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속도는 둘다 저속서행중이었습니다. 저는100:0 무과실을 주장하고있고 상대방은 인정하지않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운전자포함2명이 탑승해있었고 저는 혼자타고있었으며 상대방은 두명다 입원해있는상태입니다. 현재 경찰에 사고접수는 하지않은 상태이고 분심위가지말고 소송으로바로가자고 했으나 상대방보험사에서 동의하지않아 소송으로 바로 진행하는것은 힘들것 같습니다. 상대방운전자가 손해사정사1차합격한 사람이다라고 하며 사고에대해 잘아는듯이 말을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보험은 한화 상대방은 악사 입니다. 전문가분들께서 냉정하게 과실판단해주셨으면합니다
불리한쪽이 붕심위 가려고 기를씁니다.(왜들그럴까요..)
블박님 차에 사람이 많아야 상대편에 빅엿(벌점)을 보내 드리는데... 아쉽습니다.
100대0 사고로 보입니다만 재수없으면 9:1도 나옵니다
피할수도 없는 사고인데 과실이 나온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리한쪽이 붕심위 가려고 기를씁니다.(왜들그럴까요..)
블박님 차에 사람이 많아야 상대편에 빅엿(벌점)을 보내 드리는데... 아쉽습니다.
그냥 보험 정지 시켜놓고 개인소송 하면
보험사도 터치 못합니다.
그런데 1차선을 달리는 차와 접축을 했으니.. 상대방이 100 인거 같은데...
다른가요?
방법알려주는 댓글에 비추 몇개있는게 이글보고있는거같네요
1) 있으면 신호위반 100:0
2) 없으면, 기본과실 8:2 -> (대우회전+1) -> 9:1 나올 듯
님도 우선 병원진료 받으시고, 진단서 들고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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