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전쯤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응급실 가서 사진찍고 뼈엔 이상이 없다고하고 당시엔 크게 통증은 없고 저리기만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생겨 한방병원 치료중인데 자꾸 보험사가 전화와서 처음엔 50부르더니 나중엔 60부르면서 합의하고 진료를 더 받고 싶으면 합의금으로 개인의료보험으로 치료를 하는게 어떻냐면서 자꾸 치료받으면 합의금이 줄어들수 있다고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1. 신호없는 횡단보도 사고시 중과실 포함되는지?
2. 합의하고 개인의료보험으로 진료받으면 불법이라는 말이 있던데 불법인지?
3. 치료 다받고 합의하면 합의금이 줄어들수도 있다는데 맞는 말인지?
4. 2,3번이 거짓일 경우 금감원 같은곳에 신고 가능한지?
2.불법 사고는 가해자가 모든 치료비부담
3.거짓말 하지만.. 맞는 말이 될수도 있음
4.일단 큰잘못없으니 냅둬봐요.
1번은 경찰서에 진단서와 함께 신고
안 아프면..그때 합의 하자고 하시구요...
치료 다하고 합의보면...합의금 준다는 것도...사실은..아닙니다...
여튼...치료가 우선이니..우선 치료부터 받으세요...
입원없는 통원은 합의금 한계존재함
2 의료보험으로치료가능
3 합의금의핵심은 향후치료비
4 꼴리는대로
코치하는 사기꾼 쉐리는 요즘 보배에 거의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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