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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8.02.28 20:30 답글 신고
    차대차는 해당없음
    차대 사람만 해당되는걸루 알아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8.02.28 20:34 답글 신고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레벨 병장 뚜려니 18.02.28 20:36 신고
    @그냥해bom 설명 감사합니다
    보행자에 위해를 가하면 처벌이 가능한건
    알고있었으나 차대차 질문에 관한것 또한
    이해 되었습니다~
  • 레벨 소령 2 눈치없는윙크 18.02.28 20:43 신고
    @그냥해bom 이것도벌금2만원짜리임ㅋ
  • 레벨 하사 1 동주는운전중 18.02.28 20:31 답글 신고
    그냥 대중교통 이용하시는게
  • 레벨 준장 운전은안전하게 18.02.28 20:54 답글 신고
    고인 빗물 밟아서 옆차량에게 튀겨서 사고일으킨 차주에게 과실이 주어졌어요.
    그것도 빗물덮어쓰고는 놀래서 핸들꺾고 옆차로 차를 박았는데도 물튀긴 차량에게도 과실 덮어씌우는...ㅋㅋㅋ
    도로에 갑자기 비가많아와서 빗물이 고여있으면 물튀지않게 천천히 가세요.
  • 레벨 병장 뚜려니 18.02.28 21:05 답글 신고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인 즉슨 빗물을 튀겨 사고를 유발한 차량에
    과실이 해당한다는 것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사고는 나지 않았으나 빗물을 튀긴것 또한
    처벌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알고싶었습니다 ㅎ

    저 또한 우천시 혹은 안개낀날 도로 규정속도의
    절반으로 감속 운행중에 있습니다
  • 레벨 준장 운전은안전하게 18.02.28 21:10 신고
    @뚜려니 튀긴 물에 돌이섞여있어서 옆차량이 파손되면 당연히 보상이되죠.
    보행자에게 물이튀겨서 옷이 더러워져도 보상해줘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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