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91808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차대 사람만 해당되는걸루 알아요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보행자에 위해를 가하면 처벌이 가능한건
알고있었으나 차대차 질문에 관한것 또한
이해 되었습니다~
그것도 빗물덮어쓰고는 놀래서 핸들꺾고 옆차로 차를 박았는데도 물튀긴 차량에게도 과실 덮어씌우는...ㅋㅋㅋ
도로에 갑자기 비가많아와서 빗물이 고여있으면 물튀지않게 천천히 가세요.
말인 즉슨 빗물을 튀겨 사고를 유발한 차량에
과실이 해당한다는 것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사고는 나지 않았으나 빗물을 튀긴것 또한
처벌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알고싶었습니다 ㅎ
저 또한 우천시 혹은 안개낀날 도로 규정속도의
절반으로 감속 운행중에 있습니다
보행자에게 물이튀겨서 옷이 더러워져도 보상해줘야하고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