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는 명절에 업체별로 판촉사원을 투입합니다
메이저 업체들은 평상시에 상주 직원이 있구요
명절때 되면 세트 구매 방법이 현장구매, 점포 자체배달, 택배배송 이렇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택배배송시 세트 낱개포장을 해야하는데 이 작업을 업체에 시키는게 공정거래법 위반일까요 아님 당연한 걸까요?
업체에서 물류센터로 세트를 납품하고 다시 물류센터에서 각 점포별로 입고후 매입을 잡게되면 더 이상 업체 물건이 아닌 대형마트 재고가 되는데 업체에서 세트 팔라고 투입한 판촉사원에게 택배 포장 작업을 시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오늘 지인이랑 커피 한잔 하다가 급궁금해서...
월요일날 전화로 공정위에 물어보긴 할껀데 그냥 막 궁금해서리 여기에 올려봅니다
1. 업체와 마트간 납품 계약 범위와 판촉 행사 내역 사항
2. 재고 (미판매시) 남을시 반품 조건 여부 (제품 판매 수불 기준 또는 싯점 등 포함)
3. 판촉사원 업무 범주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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