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께서 전세 살고 계시는데
뉴스를 보니간 요즘 아파트들이 분양가이하로 하락이다 말들이 많아서
전세권설정이 있다고 해서 물어봅니다
이걸 해야하나요?
시세 10억(네이버보니간 그리 있더군요 호가이거 같더군요)
전세 6.8억(2011년초계약2년짜리)
등기부저당 3.8억(은행)
전입신고 및 확인날짜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추가로 전세권설정을 해여하나요?
혹시라도 집주인이 문제가 생길경우
은행이 먼저 근저당설정을 했는데
공매로 하면 은행돈 3.8억 주고 남은돈은 전세금으로 받을수 있나요?
아님 부모님께서 6.8억 먼저 받고 남은돈을 은행이 받나요?
저희 부모님께서 보호받을수 있는 먼가가 있으면
고수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은행이 먼저 근저당설정한거면 공매하고 은행먼저 가져가고
배당으로 전세금의 몇%만큼 줄겁니다.
중요한 일에 정확히 얘기를 해주어야지?
걍 줒어들은대로 얘기해주시면 안되지요......
위엣분들 댓글달아준 의도는 좋지만,,,
조금씩 틀리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정확히 설명해드리겟습니다.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고
실제로 거주까지 하신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소한의 금액은 보호를 받습니다.
3.8억이 채권최고액인지는 모르겟지만.. 벌써 보증금 융자가 시세를 넘어섯네요...
일단 시세가 10억이라해도 10억에 경매될확율은 거의없습니다.
유찰될때마다 20%인가 가격이빠집니다.
경매시 최대한 높은금액에 경매되길 바라시는게....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500만원을 부모님이 받으십니다.
2. 은행이 근저당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 받습니다.
은행은 원금+이자+법조치비용등을 받는데 계산하기 쉽게
걍 4억원을 받는다 치고요
(여기까지 1순위 2,500만원. 3순위 4억원 합계 = 4억 2,500만원 지급하고
3억 7,500만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부모님게서는 최우선변제금2,500만원 + 3억 7,500만원을 받으셨으니
총 4억을 받으시게되는거고
2억 8,000만원을 못받는거지요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근저당하기전에 부모님께서 제일먼저 1순위로
전세권등기를 해 놨다면
보증금 6억8,000만원을 모두 1순위로 받게됩니다만,,
현실적으로 집주인이 그렇게는 안하죠
우선 은행에 근저당 잡히고 그돈으로 집 사는대 잔금등을 치루고
전세권등기는 그 다음이죠....
내년에 계약 끝나면 등기 깨끗한 집으로 가시라고 말씀 드려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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