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2차선에서 불법주차된 차를 피해 빠져나가려다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차가 끼어든 상황이고 더이상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어 멈춘상황에서 옆차가 제차 옆을 치고 나갔습니다.
크게 파손된건 없고 그냥 기스난정도...
처음엔 옆차 운전자가 사고 난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쳤다고 하고 보니 살짝 기스난 사황.
이런상황에서 제가 차선침범을 해서 과실이 더 크다고 하며 7:3이 다수인 상황입니다.
불법주차차량도 10%의 과실이 있다고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가 옆차량에 운전자가 보험사에 자기차(제네시스쿠페)가 튜닝되어있어 견적이 200만원정도 나왔다며 현금으로 합의 보자했답니다.
렌트도 안할거고 병원도 안갈거라면서....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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