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교통사고 관련해서 질문했었는데 어떤항목으로 신고하면 좋을지 다시 글을 남깁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제 차의 위치이고, 파랑 동그라미가 상대 차량 위치입니다
사고 내용
왕복 1차선 도로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제차를
뒤에 있던 청소차량이 제 차를 우월해서 우회전을 하려고(1차선인 도로임에도) 중앙선을 넘어와 반대차선으로 넘어와서 우회전을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제차는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였고 교차로 이였구요.
좌회전신호가 걸려서 브레이크를 살짝 떼었는데 뒷차가 중앙차선 넘어 반대차선에서 우회전을 해 버렸습니다.
전치 2, 3주 정도 나오는 경미한 부상이긴 한데요..
공무수행 청소차량과의 사고라 운전자에게 어떤 패널티도 간거 같지 않고, 우리 세금으로 치료 받고 있고, 사과도 안하니 너무 괴씸합니다. 어떻게 패널티 주는 방법이 좋을까요?
11대 중과실중 어떤것에 해당되는지, 어떤걸로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운전자에게 벌점과 벌금 둘다 줄수 있는지요~ 그리고 인적피해가 있을시 경상환자 1명당 5점 벌점 추가로 줄수 있는게 맞나요?
벌금은 얼마나 줄수 있을까요?
이사건도 신호위반에 해당될까요?
13조 3항 - 차마의 운전자는 통행구분위반(도로의 중앙, 중앙선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21조 앞지르기 방법 위반
22조- 앞지르기 금지 시기및 장소- 교차로
그리고 용역차량 아닌가요?
청소차량 용역인가요?
용역준곳잇고 아닌곳잇고
경찰서에 블박으로 신고하세요
글구 상대방얼굴나오는부분은 잘르시던가
모자이크하셔야댑니다
아 사고지;;;;ㅋ.ㅋ;;; 경찰서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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