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하여
“ 수도권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제정 및 공포
2003.12.31하여 시행 2006.5월부터 자기부담금 면제
1.시행처: 환경부 → 지방 자치 단체 (환경과)
지원 비용 : 4,140,000원 (국비50% : 지자체50% )
본인 부담금 : 승합 : 7인 이상(20만원)
1Ton화물:무료
3,6밴 :무료
3.5t이하:무료
4.5t~24t:무료(1995~2004년식까지)
※ 차량등록증상 만 5년이 경과된 차량이면 무조건 가능!!!
2. LPLI 개조 가능 차량(96년식~2001년식)
포터1t , 프론티어 , 그레이스 , 프레지오 , 봉고 ,스타렉스
3. 매연저감 장치 가능 차량
겔로퍼,리베로,카니발,쌍용차,포터,프론티어,그레이스,프레지 오,봉고,스타렉스,대형화물차...
4. 개조 후 혜택
3년 배기가스 정밀검사 면제 (6만원~10만원 혜택)
환경 개선 부담금 면제(40만원~160만원 혜택)
5. A/S : 개조 후 3년 8만Km
6.연비및 출력 : L당 7~8km(연료통 85L) 만땅시 570km 주행은 거뜬!!
(개조전) (개조후)
1t 포터기준 49ps 63ps
*겨울철 한계령 현지 시험 결과 영하 12도에서1.98초만에 시동
7.장착:가까운 1급자동차 정비공장
8.영업사원 모집 여성분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