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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8.04.17 17:02 답글 신고
    그당시 현장에서 나눈 대화를 가지고
    모욕죄로 고소당했다는 말씀인가요?
    설명좀 덧붙여주세요
  • 레벨 병장 H500S 18.04.17 17:12 답글 신고
    네 현장에서 나눈 대화로 모욕죄 고소당했는데 욕은 안했는데 제가 욕했다고 고소했다네요 욕은 그사람이 했습니다 그사람이 욕하는 순간 바로 경찰에 전화걸고 더 이상 대화를 안했기 때문에 상황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물론 녹취나 녹화가 없어서 증거 불충분일거 알아서 귀찮아서 2차적으로 고소는 안했구요
  • 레벨 병장 H500S 18.04.17 17:13 답글 신고
    진짜 형님 닉보니 공감가면서 한숨나오네요 진짜 피해잔데 왜 이고생해야하는지...
  • 레벨 중사 3 득도의길 18.04.17 17:39 답글 신고
    실제로 상대를 형사처벌 받게할 목적으로 고소했고 사실이 아니라면 역으로 무고죄 가능합니다.
  • 레벨 병장 H500S 18.04.17 18:00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나 무고죄로 할 경우 제가 증명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보통 혐의없음 (=무죄)라고 판결 나왔다고 해서 무고 할수 있는건 아니고 애초에 거짓 고소할 경우에 무고하는 걸로 압니다 지금 상대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제가 욕설한적이 없는데 했다하면서 증거는 제출안하니 수사관도 황당해 함) 모욕죄 신고한 상태입니다. 혹시나 제가 증명해야할 내용이 있을까요?
  • 레벨 중사 3 득도의길 18.04.17 19:24 신고
    @H500S 우선은 증거가 없어도 주장만으로도 고소나 고발은 할수가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불충분 하기에 경찰관이 합의를 중재할 것이고 두분간 합의하에 공소권 없음이 나온다면 이후에 무고죄로 민사상 고소를 할수는 없겠죠.
    하지만, 상대방(피해자)과 님 (피의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찰관은 해당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이고 이로인해 법정에서 님 (피의자)께서 혐의없음으로 판결 받으신다면 이는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할 목적으로 고소 또는 고발을 한것이기에 무고죄로 민사소송을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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