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구역 주차방해 신고 이후로 올만에 인사드려요.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한테 모욕죄 걸었는데 그게 증거도 없고 성립이
아예 안됩니다.(사실 모욕은 제가 당해서 제가 고소해야하는데 번거롭고 공연성 성립 하기에는 증거도 모호해서 귀찮아서 안했습니다) 그런거 알면서 저를 귀찮고 번거롭게
하려고 악의적으로 저한테 한건데 제가 무고죄로 다시 걸수 있나요
걸려면 어떤식으로, 필요한건 뭔지 여쭤봅니다.
형님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모욕죄로 고소당했다는 말씀인가요?
설명좀 덧붙여주세요
물론 녹취나 녹화가 없어서 증거 불충분일거 알아서 귀찮아서 2차적으로 고소는 안했구요
보통 혐의없음 (=무죄)라고 판결 나왔다고 해서 무고 할수 있는건 아니고 애초에 거짓 고소할 경우에 무고하는 걸로 압니다 지금 상대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제가 욕설한적이 없는데 했다하면서 증거는 제출안하니 수사관도 황당해 함) 모욕죄 신고한 상태입니다. 혹시나 제가 증명해야할 내용이 있을까요?
하지만, 상대방(피해자)과 님 (피의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찰관은 해당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이고 이로인해 법정에서 님 (피의자)께서 혐의없음으로 판결 받으신다면 이는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할 목적으로 고소 또는 고발을 한것이기에 무고죄로 민사소송을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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