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57)씨로부터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인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전달된 100억원과 관련한 ‘이행 합의서’를 확보했고, 이 100억원의 성격이 화천대유의 비리를 잘 알고 있는 토목건설업체 대표 나모씨가 지속적으로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것에 대한 입막음용이라고 하네요.
기사 내용은 구체적인데, 나씨가 원래 대장동에 건설수주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고 이를 위한 합의서까지 썼는데 이것이 무산되자 내부 사정을 잘 알았던 나씨가 대장동 사업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4년이나 싸워서 결국 받아낸 것이라고 합니다.
"나씨는 2014~2015년 당시 대장동 부지의 500억원대 규모의 토목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이씨에게 20억원을 건넸다. 하지만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배제되자 이씨에게 “대장동 사업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나씨는 합의를 이행하라며 화천대유 측에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는 2019년 4월 30일 원금의 5배인 100억원을 돌려받기 전까지 계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김씨는 이 돈을 화천대유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가져간 473억원에서 부담했다고 한다. 관련자들은 이 돈이 나씨에 대한 ‘입막음용’이라는 진술도 검찰에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 등 기본적인 수사라도 하면 결론은 금방 날텐데, 전혀 하지 않고 있는게 문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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