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사고개요.
지난 23일 고속도로에서 후방추돌 당함.
저흰 3명
정말이지 아파서 이른아침 한의원 갔습니다.
진료중 상대보험사에서 연락이와 통화하니 상대방 책임보험.
대물 이천, 대인 80인가 그렇고 진단서 첨부시 최대120까지
늘어날수 있다 이렇게 얘길하길래 아프고 멍하고 해서 일단은 끊었습니다. 현재 3명중 우선 2명이 치료중인데 치료는 받을수 있다는 말인지요? 사실 검색을 해봐도 뭐가먼지 도통 이해가 잘안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는지요??ㅠ
무보험상해로 처리후 구상권청구.
보험을 들면 보험사에서 그비용을 대신 내줌
가해자는 한도가 80만원짜리인 책임보험 밖에 안들음
그래서 80만원까지는 보험사가 내주지만 그이상은 가해자가 내야함
그러면 나머지비용을 가해자에게 달라고 해야함
순순히 주면 문제될게 없지만 책임보험밖에 안드는애가 줄돈도 마음도 없을듯
방법은 민사소송 걸거나 내차보험에 있는 특약 무보험상해(무보험차에게 피해를 입었을 경우 내보험사가 비용을 대신 내주고 알아서 가해자에게 받음)을 통해 처리한다
이상.
특약이 있으니 일단은 치료를 받으라길래 한시름 놓았습니다 하.. 사실 이번기회에 많은걸 배우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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