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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8.04.24 23:21 답글 신고
    경찰사고접수.
    무보험상해로 처리후 구상권청구.
  • 레벨 중사 3 알타리님 18.04.25 00:23 답글 신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 가해자가 그 보상을 해주어야함

    보험을 들면 보험사에서 그비용을 대신 내줌

    가해자는 한도가 80만원짜리인 책임보험 밖에 안들음

    그래서 80만원까지는 보험사가 내주지만 그이상은 가해자가 내야함

    그러면 나머지비용을 가해자에게 달라고 해야함

    순순히 주면 문제될게 없지만 책임보험밖에 안드는애가 줄돈도 마음도 없을듯

    방법은 민사소송 걸거나 내차보험에 있는 특약 무보험상해(무보험차에게 피해를 입었을 경우 내보험사가 비용을 대신 내주고 알아서 가해자에게 받음)을 통해 처리한다

    이상.
  • 레벨 상사 2 김미카 18.04.25 00:53 답글 신고
    삐빅! 정석입니다
  • 레벨 하사 1 마웅 18.04.25 10:08 답글 신고
    정답!
  • 레벨 대위 3호봉 예쁜흰차 18.04.25 06:39 답글 신고
    책임보험만 들고 타는사람은 무보험 만큼이나 위험한 사람같음.
  • 레벨 상병 연봉만원 18.04.25 19:52 답글 신고
    소중한정보 감사합니다 제보험사에 문의하니
    특약이 있으니 일단은 치료를 받으라길래 한시름 놓았습니다 하.. 사실 이번기회에 많은걸 배우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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