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과적으로 교차로내 차선변경으로 가해자가 되서 과실여부를 확인받고 싶어 올립니다.
보험쪽에서는 교차로내 차선변경이 위반이라 9:1을 피할수 없다고하네요. 인정하려했으나 주변에서는 왜 9:1인지 의아해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뭔가 빨리 처리하고 끝내려는 느낌이 들어서 보배드림 형님들께 문의드립니다.
개요는.. 제가 초행길이라 교차로전 2번에서 -> 직진후 2번으로 진입하게되었는데요. 이때 3 ->2로 오던 차와 사고가났습니다.
과실여부를 인정합니다만.. 9:1 까지 가야하는것인지... 블랙박스 보시고 한번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차로에는 유도선이나 점선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9:1이라고 하시면 인정하려고합니다.
상대방은 대인까지 신청했다고하더라고요...바쁘시겠지만 의견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상대방 블랙박스는 원래 볼수없는건가요? 보험회사 문의시 개인정보문제로 안된다고하네요
2차로에서 2차로로 간다고 생각하면 안되죠
포켓차로건 아니건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할 거 생각해서
양보해 주면 안됩니다. 사고나면 어차피 가해차처리 됩니다
좌회전 차로 빼고 직진차로만 생각해서 2에서1 3에서2 4에서3로 항상 그렇게 가야 합니다
이렇게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이 합법이라고 생각해서
가해자 처리되는 분들이 늘고 계신데요
교차로에는 안보이는 실선이 늘 있다고 생각해서
좌회전화살표만 있어도 좌회전 전용차로고 그곳에서는 좌회전만 하는게 약속이고,
우회전화살표만 있어도 우회전 전용차로고 그곳에서는 우회전만 하시는게 약속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회전이나 우회전에서 직진은 빼고
오직 직진차로만 계산해서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경찰이 단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고가 날때 가해자 처리 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니
경찰서에 가도 명백히 가해차량은 맞습니다
진로변경이 합법이라고 주장하신 분까지 진로변경사고시 100%과실이라고 하는 걸 보니
그분 주장대로라면 교차로내 진로변경은 신호위반에 준하는 위법이 되겠네요
진로변경이 합법이라면 상대차량이 가해자가 되야죠
그게 제일 정확해요
그냥 차선변경 하신 케이스고
오히려 상대방이 과실 나눠먹기 당한겁니다.
교차로 이후에 123차로까지만 있다면
2에서 1로
3에서 2로
4에서 3으로 직진해야합니다.
블박분께서 1로가려다 애매하게 2로 다시 들어오는데
피해차량은 3에서 2로 정상진행 한겁니다.
깜빡이는 당연히 안키셨을테고...
100대 0 해도 할말없는 사고입니다
좋을듯 합니다.
100대0나온다네요. 참어이가 없네요
합법한 행동을 했는데 왜 100%과실입니까?
위험한 행동을 했으니 100%죠
신호위반, 역주행을 해도 100% 안나올 때가 있는데
합법한 행동을 했는데 100%잘못이라니
그게 바로 교차로내에서 차로변경이 매우 위험한 행위이고
위법한 행동이라는 증거입니다
2차3차직진이고 4차 직우면
교차로 이후 3차선일 때
순차적으로 1차 2차 3차로 들어가야 맞습니다.
블박분이 왜 가해자일까요?
피해자도 차선변경하고있는데요
님말대로면
100대 0 해도 할말없는 사고입니다
<-- 요거 제가 쓴게 아니라 님이 쓴거네요
당연히 안보이는 실선이 있어서 2-1 3-2 4-3
이렇게 들어가야 자기 차로 따라 들어간 거니 100대0이 나오겠죠
뭔 피해자가 차로변경입니까?
자기 차로 맞게 가상의 실선 따라 제대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님도 교차로내차로변경에서 차로변경한차 100대0 주장한 거잖아요
그런데 평상시 교차로에서 차로변경이 합법이 맞다면
합법한 행동을 한 사람이 왜 가해자에 100% 과실입니까?
피해자가 돼야죠. 말이 안된다는 것을 알아도 이제 본인 자존심 때문에 부인을 못하시겠죠
글쓴이 블박 다시보고오세요
안쪽팔리실지...
지금 글쓴 블박은 2차선에서 1차선갈라다 2차선이고
10 과실받은 피해자는 3차선에서 2차선 들어오며 충격했어요
뭔생각으로 댓글다세요 대체?
님말대로 교차로 통행해야하면
왜 블박이 가해 90일까요?
2차에서 1차갈라다 다시 2차 복귀한 블박이 피해자요
3차에서 2차로 들어오며 충격한 차가 가해잔데요?
띠요~~~옹?!
자가당착
뭐 걍 상대방이 가해자라고 우기시려면 우기시든가요
잘못된 걸 아니깐 자존신 상한다 이거죠
저 영상은 블박화면을 2차촬영한 거고, 손이 좌우로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1차로 가려다 2차로 간게 아니라, 그냥 2차로로 그냥 그대로 간거에요
손이 흔들려서 왔다갔다 한거구요
그런거랑 상관없이,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이 합법이면
진로변경한 차가 과실 100이 나오거나 가해자가 나오면 안되죠
제 주장은 교차로내에서 진로변경한 차가 동일신호면 과실이 더 많다는 거죠
당연히 블박이 가해자고, 2차로에서 2차로로 갔던
2차로에서 1차로로 가다가 2차로로 들어왔던 상관없이
가해자가 과실 대부분을 가져갑니다. 우기지 좀 마세요
이런분하고 무슨 이야기를
본문 정독 10번은 해야 이해하시겠네요
(님말대로 블박 찍는 손이 살랑살랑ㅋㅋㅋㅋ)
상대방이 3차에서 2차로 오는데
왜 블박이 가해자가 되죸ㅋㅋㅋㅋㅋ 우와 신기해라
포켓차선이라도 있다면
2에서 1 2 택일
3에서3 4에서4가 되므로
둘다 차선변경 처리 과실 달라지구요
포켓차로가 뭔지 아세요, 좌회전 차로나 우회전 차로가 앞이랑 이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교차로 들어갈때마다 내려서 포켓차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들어갑니까?
그리고 반만 가려져서 애매하면 그때마다 뭐 내려서 경찰한테 확인하고 들어가요?
좌회전 차로가 앞이랑 이어지지 않은 건데, 뭔 직진차로가 2개차로를 다 먹고 들어가요?
항상 2에서1 3에서2 4에서3으로 가야죠
편도2차로고 직진차로가 나하나밖에 없다면
1에서 1 , 1에서 2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지
순차적으로 안 들어가면 가해자 됩니다
2차로에서 2차로로 간다고 생각하면 안되죠
포켓차로건 아니건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할 거 생각해서
양보해 주면 안됩니다. 사고나면 어차피 가해차처리 됩니다
좌회전 차로 빼고 직진차로만 생각해서 2에서1 3에서2 4에서3로 항상 그렇게 가야 합니다
이렇게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이 합법이라고 생각해서
가해자 처리되는 분들이 늘고 계신데요
교차로에는 안보이는 실선이 늘 있다고 생각해서
좌회전화살표만 있어도 좌회전 전용차로고 그곳에서는 좌회전만 하는게 약속이고,
우회전화살표만 있어도 우회전 전용차로고 그곳에서는 우회전만 하시는게 약속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회전이나 우회전에서 직진은 빼고
오직 직진차로만 계산해서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경찰이 단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고가 날때 가해자 처리 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니
경찰서에 가도 명백히 가해차량은 맞습니다
진로변경이 합법이라고 주장하신 분까지 진로변경사고시 100%과실이라고 하는 걸 보니
그분 주장대로라면 교차로내 진로변경은 신호위반에 준하는 위법이 되겠네요
진로변경이 합법이라면 상대차량이 가해자가 되야죠
으휴....
지금 피해자가 3차에서 2차로 들어오면서 충격했고요
90 피해자에요
왜냐?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이 되기땜시.
얼머전 교차로 상식 베스트글에 나와있듯이
직진하며 차선 줄어들 시 상위차로로 변경진입해야하기 때문.
도로교통법 위에 계신분인가...
교차로에는 실선이 있는데, 단지 시행규칙때문에 실선을 긋지 못하는 것일 뿐
가상의 실선을 그으면 2-1 3-2 4-3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3차로 차량은 자기 차로 따라서 차로변경없이 잘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이면서 과실을 거의 안 가져간 겁니다
님 주장대로라면 진로변경한 블박이 피해자야죠
교차로내 차로변경이 합법이라면서요. 그럼 잘못한 게 없으니 피해자야 하죠
교차로에 실선이라고 누가그래요?
아니 님말대로하면 2차에서 2차로 가야죠?
왜 또 자기유리한대로 상위차선으로 가래 ㅋㅋㅋㅋ
자가당착에 빠지니 자기 맘대로 실선으로 만들고 차선변경이 아니라네 참나
경찰한테 여쭤보슈
대체 이 판례를 제대로 읽어보긴하신건가요?
그렇게 위법이라고 우기시는분이면 대법원 판례도 무시가능하신거죠?
대법원에서 가상의 차선을 실선으로 볼수없다. 따로 표지가 있어야 교차로에서 차선변경못한다.
이렇게 판결때린거고
그 이후에 경찰에서 단속못하게 된겁니다
교차로안에 정말 차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으면
표지판을 세우지 않는한 지시위반이 아니다고 하는데
차로변경금지 표지판을 세우면 결국 지시위반이 된다는 말이고
지시위반이면 12대 중과실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되는게 그게 나올 수가 없죠
차로가 없는데 어떻게 지시위반이 되고, 중과실이 되겠습니까?
판결문하고 전혀 상관없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표지판을 세우면 지시위반이라는 말은 차로가 있을때나 가능하다이므로
차로는 있는데 중과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문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부분 읽어보시고도 그런댓글을 어떻게 쓰시는지;
아니 대법원에서 교차로안에 가상차선을 실선으로 볼 수 없다라고 했다니깐요?
근데 그게 판례를 잘못 해석한거에요???
제 상식으론 이해불가.
교차로안이 실선이 아니면 님말은 성립되는게 단 한개도 없습니다만
게 없습니다. 읽어보시고 어떤 곳에 그런 문구가 있나 가져와보세요
못 가져오시면 더 우기면서 댓글달지 마시고요
첨부한 사진의 교차로는 1차로는 좌회전차로, 2차로는 직좌차로입니다. 그러면
2->1, 3->2, 4->3, 5->4, .... 이렇게 진행해야 하는 거네요?
도로교통법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목적으로 하는데.. 과연.....
유도선이 없는 직진은
정지선 이전 진행해오던 그대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견해는 같으신데 언쟁이
길어지시네요 ㅎㅎ
교차로 내 차로변경이
위법이다 아니다 시끄러웠죠.
도로교통법에는 교차로 내
차로변경이 위법이다 아니다를
명시하지 않으니까
더 오해의 소지가 있는거 같네요
저는 교차로 차로변경시
딱지를 떼진 않지만
사고발생시 과실이 현저히
높다 라고 알고있네요.
교차로차로변경시 다른차량을 방해가 나거나, 사고가 날시
안전운전의무위반, 진로변경방법위반,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이런걸로
처벌받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로 판정나도요
다른 차량을 전혀 방해하지 않고 가능하다를
사고가 나도 아무잘못이 없다고 해석하는 분들이 문제입니다
사고발생시 과실이 현격히 높다면 이유가 있어야죠
합법인 행동을 했으면 과실이 현격하게 높을 이유가 없습니다
현저히 높은거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 점선 도로에서 변경하다 사고내면 과실먹는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저분 논리면
일반 점선 도로에서도 사고나면 과실이 생기니 그것도 위험행위이며 위법입니다.
뭐 도로교통법에 위법이라 나와있지도 않은데 자꾸 과실생기니 위법이라하고
경찰이 직접 차선변경 해도 된다해도 우기고
대법원 판결문도 무시하고 교차로내 실선이라하고
답답해 죽겠네요 ㅋ
사고가 났다는 말은 이미 다른 차량을 방해했다는 말인데
경찰한테 물을 때에는 다른 차량 방해하지 않고 가능하냐고 물어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사고가 나도 아무 잘못없다고 우기는게 문제죠
결국에 대법원 판결문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문장 없다는 거 확인하니
이제 딴소리시죠. 그런 문장 없는 거 확인하셨으면 그냥 조용히 주무세요
아니 애초에 링크안에 대법원 판결문 그대로 인용해놨는데
그게 안보이세요?
이제 뭐라고 하실건가요?
조용히 주무시지 마시고
잘못 인정하시고 주무세요
대법원 판결문에 그런 거 없는 거 확인하고 당황해서 또 이러신다
해석을 잘못한 걸 올려놓은 겁니다
판결문 문구 가져와 보랬더니 또 해석 잘못해놓은 거 올려놓고 도돌이표
판결문에 그런 거 없는 거 확인 끝나고 우기시는 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
운동이나 하러 갑니다. 판결문에 그런 거 없는 거 확인하셨으면 조용히 주무세요
그러면 경찰청 답변 달아드릴게요 다음주에 봅시다
그나저나 교차로안에 실선은 그럼 어디에 나와있어요?
님도 뭐 근거를 제시해야죠
뇌피셜 말고요~
해석은 님이 잘못하고 있죠
님말대로 가상선이 실선이면 대법에서 저런 판결 내릴이유가 있어요?
선이 안그어져있어서 소송간건데
가상선이 실선일 경우면 저 비엠 운전자 중과실처벌받는건데요 저런 판례 생길거도 없이
애초에 교차로내의 가상선이 실선이 아니다라는 전제하에 판결한겁니다.
다른 사람들 논쟁거리 만들지 말고요!!!
사고 발생한 위치!!!
딱 그림 데로라면...
2차로가 1차로로 3차로가 2차로로 4차로가 3차로로 가는게 안전하죠. 블박차가 2차로로 진로변경하다가 난 사고로 봐야 할것이고 블박차가 가해자입니다. 3차로에서 진입한 차에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차의 블박을 봐야 알수 있겠네요.
헌데 저기 유도선도 살짝 보이는것 같은데... 블박원본(후방영상)과 해당 교차로 위치가 필요합니다.
댓글읽다가 시간 다갔네 ㄷㄷ
다들 너무 유식해서
누구 말이 맞는지 원ㅋ
제 생각에는
블박차량이 1차로로 갔어야하고
피해차량이 2차로로 가는건 정상주행이라 생각합니다.
교차로에서 딱히 규정이 없어서 차선변경이가능하다하더라도
차선변경시 깜빡이 켜고 2초내지3초뒤 옆차로에 차가 없는걸 확인후 움직여야하는데 깜빡이없이
옆에 차가 정상주행하는데 들이받은꼴이고
과실비율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딱 그정도아닌가싶네요
그냥 일반주행중에 깜빡이없이 옆차로 차 달리는데 들이박은것 딱 그 상황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직진차는 정지선 이전 진행하던 그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위 본문 그림에서.. 2차로->1차로, 3->2, 4->3 으로 진입해야 하는 거라면
직진 운전자는
모든 교차로에서
정지선 이전 직진차로의 갯수를 확인해야 하고, 건너편 차로의 갯수를 확인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내 차로는 직진차로인지 확인할 수 있지만
좌우측 두번째 세번째 ... 차로가 직진차로인지 우회전차로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교차로가 포켓차선으로 인해서 약간 비뚤어져 있더라도 교차로 이전에 직진1차로(2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은 교차로를 건너서 직진1차로로 진입하는 것이 운전의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님 말처럼 유도선이 없다고 내 맘대로 쭉 진행해서 직진1차로에서 건너편 직진2차로로 진행한다면
교차로내 급차선 변경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님 말처럼 내 차선말고 좌측 우측 몇번째 차선인지 분간하기 힘들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상황을 자로 재듯이 모두 판단하는 것은 무리일지라도
적어도 내가 지금 주행하고 있는 차선이 직진 몇차선인지 직좌차선인지 직우차선인지 정도는 파악해야죠
그리고 내가 교차로를 건너서는
어느 차선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이 정도는 알면서 운전해야 하지 싶습니다.
첨부한 사진의 도로는 1좌, 2직좌, 3직, 4직, 5직, 6직, 7직, 8우 인데
예를 들어서 6차로에서는..
1차로가 포켓차로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거고
포켓차로이면 건너편 5차로로 진입해야 하고
포켓차로가 아니라면 건너편 6차로로 진입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이것이 상식이라.....???? 납득하기 어렵네요.
6차로에서 직진했으면 자신의 우측인 7차로도 직진차선인것 정도는 인지해야 한다는 거고
교차로 건너편에서는 7차로 직진차선의 한차선 상위 차선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정도는 운전자의 상식이라는 말입니다.
저렇게 큰 도로에서 전제적인 상황을 자로 잰듯이 모두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1차로가 포켓차로로 좌회전전용차로면.. 2차로부터 직진 가능이면.. 2차로는 건너편 1차로로 진입해야 한다면서요..? 2차로는 1차로로, 3->2, ...
그렇다면.. 내 우측에 직진차로가 또 있으면 거기서 내 전방 차로로 들어갈 테니까
나는 내 차로 찾아서 들어가려면.. 포켓차로가 있는지.. 몇차로까지가 좌회전전용인지를 확인해야 할 거 아닙니까!!?
6차로에서도 우측에 직진차로가 있으니까..
곧장 직진해야 하는지, 아니면 왼쪽 차로로 들어가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그러려면 포켓차로가 있는지.. 몇차로까지가 좌회전전용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님이 말씀하시는 상식입니다.
미아미야님이 말씀하시는 상식대로라면
사진 속의 차들은 전부 다 "교차로내 급차선 변경"인 거네요?
원칙은 직진1차로(2차로)가 건너편 1차로, 직진2차로(3차로)가 건너편 2차로로 진입해야 하는데
저렇게 큰 도로에서는 모두 판단하는 것이 무리라서 그냥 직선방향으로 직진해야 하는건가요?
몇 차로 이상의 큰 도로부터 저렇게 직선방향으로 직진해야 하나요?
상식 좀 나누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차로에서도 우측에 직진차로가 있으니까..
곧장 직진해야 하는지, 아니면 왼쪽 차로로 들어가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그러려면 포켓차로가 있는지.. 몇차로까지가 좌회전전용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님이 말씀하시는 상식입니다.
이건 님이 주장하는 내가 말하는 상식이란 것이고
(분명 이런식으로 말하지 않았을건데 뭘 읽으신 것인지 모를..)
제가 주장하는 상식이란 것은 6차로에서 직진할때 7차로도 직진이라는 것을 파악해야하고
그래서 교차로 건너편으로 진행할때는 7차로 진직차가 진행하는 그 왼쪽 차로로
즉 우측끝에서 두번째의 직진차로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진속의 차들은 잘 가는거 같은데요? 비뚤어져 있지않고 바르게 된 도로같은데요?
하나더 사족을 달자면
큰 교차로에서 모든 차로의 상황를 자로재듯이 하나하나 파악하는것은 누구나 무리가 있지만
내가 주행하는 차로의 왼쪽 오른쪽 차로가 어떤 상황인지 정도는 파악하고 다니는게
운전자의 상식이라는 것을 나누어 드립니다;;
님 첫 답댓글의 첫번째 문단
"1차로는 포켓차선으로 좌회전전용이고 2차로는 직진차선으로 직진1차선이라면
교차로가 포켓차선으로 인해서 약간 비뚤어져 있더라도 교차로 이전에 직진1차로(2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은 교차로를 건너서 직진1차로로 진입하는 것이 운전의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로(직진1차로)는 1차로로 진입하는 것이 운전자의 상식이다..
그러면, 몇차로까지 그렇게 건너편 왼쪽 차로로 진입해야 하나요?
3차로는 몇차로로 진입해야 하나요?
3차로에서는 4차로 건너편에 직진차로가 있으면.. 3차로부터는 곧장 직진인가요?
아니면, 1차로가 좌회전전용이라서 2차로가 건너편 1차로로 진입할 것이므로 건너편 2차로로 진입해야 하나요?
아니면, 맨 우측 직진차로 건너편에 직진차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서 결정해야 하나요?
만약에, 7차로 건너편 7차로가 공사중으로 막혀있으면
직진1차로(2차로)부터 7차로까지 모든 차로가 건너편 왼쪽차로로 진입해야 하나요?
교차로 건너기 전의 직진차로수와 교차로 건너편의 직진차로 수가 같다면 모두 약간씩 비뚤어진 차선을 따라 진입해야죠
3차로는 몇차로로 진입해야 하나요?
님이 말씀하시는 3차로가 교차로 건너기전 직진2차로라면 교차로 건너서도 직진 2차로로 진입해야죠
3차로에서는 4차로 건너편에 직진차로가 있으면.. 3차로부터는 곧장 직진인가요?
교차로가 비뚤어져 있다면 모두 비뚤게 진입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건너편2차로로 진입해야죠
맨우측이 몇차로를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맨우측과는 큰 상관이 없어보이네요
자신이 직진2차로에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건너편에서도 직진2차로로 진입하면 족해보입니다만..
만약에, 7차로 건너편 7차로가 공사중으로 막혀있으면
직진1차로(2차로)부터 7차로까지 모든 차로가 건너편 왼쪽차로로 진입해야 하나요?
7차로 건너편이 공사중으로 막혀있다면7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는 물리적으로 건너편에서는 6차로로 진입할수 밖에 없고
그렇다면 좌측깜박이를 넣고 6차로로 진입해야겠죠 끼어들기 사고에 주의 하면서요.
그외 1~5차로는 7차로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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