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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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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육봉 22.02.26 13:47 답글 신고
    느낌있네요
  • 레벨 준장 결휘파파 22.02.26 13:49 답글 신고
    접때 누가 자기명의로 집으로 배송된 선거홍보물을 찢었다고 하니 "캡쳐해서 신고한다" 라는 내용의 댓글이 달리던데 선거 홍보물훼손은 공적재산의 훼손의 개념으로 보는게 아닐까 합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은 선고판촉물을 강제로 배송시켜놓고 그걸 훼손했다는걸 사유로 처벌한다면 선거 판촉물 찌라시를 재활용 봉이나 쓰레기로 버리는걸 국보법 위반이라 주장하는것과 비슷한 수준 아닐까... 저혼자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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