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인한 질문이므로 이곳에 올립니다.
분심위 결과를 인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적재물 소송에서는 7:3이 나왔는데 분심위에서는 6:4가 나왔습니다.
2017년 8월경 접촉사고가 있었으며 제가 피해자입니다.
적재물이 파손되어 보험사에 문의하니 적재물은 개인 민사소송건이라하여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초 민사소송 결과가 7:3으로 나왔고.
이유는 원고의 안전운전(전방주시의무 등등)과 적재물에 대한 고박작업이 미흡하여 3의 과실을 책정한다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상대측에서 과실 3에 대한 차량 수리비를 요청하더군요.
과실이 안전운전, 고박에 대한 과실이 3인데 왜 3을 다 책임져야하냐고 따졌습니다.
2나 1이면 모를까.
그랬더니 분심위으로 가야한다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3심까지 갔더니 6:4로 최종 결과 나왔다면서 제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부당이익환수소송을 상대측에 걸겠다고 합니다.
상대측은 분심위 결과에 맞춰 4에 대한 수리비를 요청한건데 부당이익이 될리도 없고.
왜 판사가 판결한 소송보다 분심위가 지 멋대로 과실을 책정한것이냐 물었더니 답도 없고.
부당이익환수 소송비는 보험사가 부담하냐고 물었더니 결과에 따라 가입자가 내야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해할수도 없고 인정도 못한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런 절차가 맞는것인가요?
화물이랑 사고난건지
차랑사고난건지
화물이 떨어지는 동시에 차랑사고난건지
사고때문에 화물이 떨어진건지.
적재물에 파손이 된것이 아닌
이래서 부...분심위는 거르란말이...
그리고 개인소송을 가더라도 분심위과실이 참조가 되기에
피해자로서는 절대 피해야할곳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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