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계속 진행중입니다. 민사재판으로....저와 유사한 상황으로 당황하신분이 계신거 같아
추진경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급명령(전기차대여업체)->이의신청(본인)->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로 손해배상 민사재판접수(6/27일, 2,250,000원)
2. 저는 일단 법률구조공단에 지원대상이 되어 변호사(피고대리인)를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상대측은 대리인(법무사)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원고가 증인을 신청했는데 업무관련자인 우도 전기차 판매와 수리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 대표를 증인으로 했네요.(같은편인데)
5. 일단 원고는 운행중에 발생한 사고라 우기면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는 주차중에 사이드가 채결된채 발생한 사고로 운행중이었으면 뒤에 타있던 아이들이 다쳤을것이고 시간대별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원고측은 사이드가 올려진 사진이 견인하여 테스트할때 사이드올린 사진이라 우기고 있어 우리측 변호사님이 시간대별로 증거사진을 재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6. 원고측 증인이 가족여행으로 일정이 맞추기 어려워 변론기일이 2개월정도 미뤄진 11월 23일날 오후에 잡혀있습니다.
어거지도 이런 어거지가 없습니다.
보헙(운전자, 자동차, 개인배상 등)도 안되고 법적으로도 제재도 안되고, 무조건 임대한 사람이 보상해야 되는 구조가 되어 있네요.
저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말아야 하기에.. 민사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겨도 기분나쁘고 진다면 다시 항소를 할까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했을때 상담하시는 분께서 "사이드를 체결한 사진이 있기때문에 운행중이 아이고 주차중에 발생한 사고 이기때문에 그리고 사이드를 체워놓았는데 그이상 어떤 의무를 다 하여야 하는지 궁금하다면서 100% 피고측 승리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제주도의 지역적인 특성이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네요. 이번주 금요일 어찌 될지 기대해봅니다.
관련 진행사항을 이미지로 올려보겠습니다.
혹시나 진행사항에 대한 이미지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바로 삭제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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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주도에 가족여행을 가서 우도에 들어가 전기 삼륜차를 대여하여 타다가.
운전경력20년에 군대도 운전병출신으로 항상 방어운전을 하며 운전한 사람인데 이런경험은 처음이네요.
사이드를 체워놓은 전기삼륜차가 경사가 심하지도 않은곳인데도 불구하고 세워놓은지 10분이상 경과하고 나서
1. 스르륵 굴러가서 절벽으로 떨어져 파손되었는데.(귀신이 홀린것 같이).
2. 사이드는 이정도로 세웠는데...굴러가는게 이해가 안된다고 함..업체 직원이 삼륜차 올린다음 사이드를 각도별로 체워보면서 사람힘으로 다시 밀어보기도 했는데..밀릴때도 있고 안밀릴때도 있었음
--->그래서 정비불량으로 내책임없다라고 주장함
그런데 견적이 180만원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면 대여 업체가 100% 이기니 서로 시간낭비 하지 말고 90만원만 내라고 하네요.
그래서 억울하고 난 피의자가 아니라 내가 피해자다. 라고 했는데...안 통하네요.
사이드를 최대한 체워놓았는데..어찌 이런일이 일어날수 있는지
제가 찾다보니 뉴스에도 제주 우도 삼륜차사고에 대한 비용을 이용자들에게 바가지 씌우는 행태로 방송도 나오더라고요..
http://broadcast.tvchosun.com/broadcast/program/3/C201700179/13480/scene/174772.cstv
https://blog.naver.com/nasci/221221676932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내가 왜 피의자가 되는지 당황스럽네요...
혹시 법적으로 대응을 할려면 어찌 해야 되는지 보배드림 여러분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고지점은 제주도 우도에 연이네앞입니다.
사진은 사고장소와 사이드를 체워놓은사진 등 여러가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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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하세요"
ㅈㄴ 어이 없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여 업체에서 완벽한 제품을 빌려줘야 하는것이 법률적이나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요?
소비자는 정상적인 물건을 상호합의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임대기기를 이상없이 사용하고 반납한다는 전제하에 계약을 하는것이지요
사용자의 기기운용상 과실이 있다면 백프로던지 일부던지 변상해야 하는것이 맞겠지만
저상황은 최초 임대시부터 정상적인 기기가 아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임대인은 정상적인 기기라는 조건아래 임대료를 지불하고 운행한것이기에
기기의 문제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변상의 의무가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본인같으면 업체에 소송하라고 하겠습니다
바퀴정비안된
렌트카 모르고 빌린다음에 길거리에서 바퀴빠지면 대여한사람이 돈 내야합니까?
법과 보험을 피해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구조더라고요.
다시는 삼륜차 사고 피해자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관리감독부처도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도록 해주면 좋으련만...
최대한 조심조심했는데..연이네 해물라면 먹으러 잠깐 주차 했는데..이렇게 되었네요..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방법을 찾을려고 올렸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자수하세요"
ㅈㄴ 어이 없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르는게 값이더라고요...
180만원에서 90만원. 자기네도 부담한다고 하는데...그러면 자체 부담금액을 아예 줄여달라고 했습니다.
반반씩 낼꺼면...
부품값보다 공인비가 많은것 같네요. 정말 섬이라 바가지가 심하네요.
저렇게 손잡이가 높게 올라가면 케이블 유격이 심하다는겁니다.
정비불량이라면 잘못없습니다
차량 정비/관리 불량의 차주측 잘못이 훨씬 커 보임.
물론 글 게시한 분도 차량 확인 소홀, 안전조치 미흡
으로 일부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을 듯.
제가 관리소홀한 부분은 고인목을 안했다는것. 같습니다.
사이드를 올렸는데..차가 스르륵 내려가다니. 진짜 귀신이 곡할노릇입니다.
사이드를 테스트할때도 밀렸다 안밀렸다 하더라고요...
제주도청, 제주시, 우도면, 소비자 보호원에 확인했는데... 법적으로 제제할수 있는게 없다하더라고요..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네요. 소비자에서 피의자로 돈을 요구하니...
방법좀 알려주세요.
http://www.susulaw.com/board05/main#
19일날 아침 7시부터 두시간 동안 글올리는게 가능하다고 나와있네요 놓치지 말고 올려보세요.
영상없이 올리는 질문이니 뭐 증거가 될만한거 있음(최대한 많은사진) 같이 올려 질문해보세요.
님이 대여해서 사고냈으니 물어주긴해야되지만 견적이 조금쌘듯 차량도 가액이 있어서 완전 파손시 그정도만 물어줍니다.
예전에 저도 우도하이킹 이라는 업체에서 오토바이 넘어졌다는 이유로 70만원 물어줫습니다.
주고나니 민사고 머고 없더군요. 돈 주기전에 견적을 정확히 아시고 차량번호있으니 가액 알아보고 폐차하시라고하고 그돈만 주세요그리고 그차량 님이 가져오세요.
우도 절대 안갑니다.
혹시 견적은 어디 족보도없는 낚시꾼이와서 견적 내지않던가요?
오토바이면허라서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돈은 주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꼴불견..............지금 생각하니 열받...저는 해마다 제주도청에 민원넣고 오토바이대여업 보험 의무화
대여 업체에서 완벽한 제품을 빌려줘야 하는것이 법률적이나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요?
소비자는 정상적인 물건을 상호합의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임대기기를 이상없이 사용하고 반납한다는 전제하에 계약을 하는것이지요
사용자의 기기운용상 과실이 있다면 백프로던지 일부던지 변상해야 하는것이 맞겠지만
저상황은 최초 임대시부터 정상적인 기기가 아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임대인은 정상적인 기기라는 조건아래 임대료를 지불하고 운행한것이기에
기기의 문제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변상의 의무가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본인같으면 업체에 소송하라고 하겠습니다
바퀴정비안된
렌트카 모르고 빌린다음에 길거리에서 바퀴빠지면 대여한사람이 돈 내야합니까?
고맙습니다.
무슨 말같지도 않은 댓글들이 많네
차 렌트랑 똑같은거죠 정비상태가 완벽한
차량만 렌트를 보내야지 사이드를 저리 올렸는데
굴러간다 무슨 말같지도 않은 소리야
윗 댓글에 오토바이 넘어졌다는 댓글 있는데
저건 댓글 작성자가 잘못한거고요.
이건 정비 불량인거고
절대 주지마세요
이런건으로 진짜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내요.
소비자 보호원도 과견적에 대한 명확한 근거제시가 어렵고 힘이 안되고요.
일상배상책임보험도 이륜차이기때문에 안되고요..
개인적으로 보상하는 방법뿐이 없더라고요...
민사소송을 한다해서 일단 저도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신청을 해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을곳인것 같네요.
랜트카도. 일정 이상 달린 차량들 잔고장 일으킬 차들은 공매로 매각해버리고 새로 구입하여 랜트 해줍니다.
저런건. 정비 불량이지요~~
사이드를 다 잡아당겨서 사람이 밀어도 밀려가면 업체잘못이지 무슨. . 돈을 물어줘 . . 일단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사이드채우고 사람이 밀어도 밀리는 장면을 녹화부터하세요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신경쓰지 말라고 하시네요.
민사할사항도 아니고 소송을 해도 100% 업체과실이다.
단, 증빙자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사이드 올려진사진과 증인들.
운전중부주의로 사고났다면 나도 과실이 있는데.
주차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사고건이기에 사이드를 채운 운전자의 의무를 다했는데. 더이상 어떤 의무를 해야되냐.?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업체에 전화가 와서 난 일단 돈은 못준다. 하니 그럼 민사로 가겠다고 하네요.
그래도 난 좋게 끝내고 싶었서. 내가 처음에 제시한 10만원은 액땜하는걸로 치고 줄라고 했는데.
자기네들은 무조건 민사로 가면 이기니 필요없다는 식으로 나오네요.
좋게좋게 끝냈으면 좋았을것을 인과응보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앞으로는 삼륜차관련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합니다.
법률구조공단 너무너무 고맙네요.
상담비용은 얼마나 내는거죠?
업체도 검토후에 진행할것으로 판단되고요. 기존에 알고있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한다고 하네요.
법률구조공단 상담비용은 무료입니다.
밀어 붙이시면.. 글작성자 분의 손실은 그리 없어 보입니다...
위에 제시한 초기 10마넌 깔끔하이 좋았습니다...
상대 업체도 수긍했음 좋았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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