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 관련해서 법규를 찾아보니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닌 이상 아파트의 주차장, 주택의 정원, 자기집앞 골목 등에서 본인 차량을 카샴푸 등을 이용하여 세차하는것은 불법이 아니였습니다.
단 아파트 주차장이나 주택의 정원 등 할것없이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금전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물세차하는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상위법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아도 아파트 자치법에 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제지를 당할수 있습니다.
오수관과 우수관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하주차장은 오수관이 아니라 우수관이 설치되어있습니다..
오수관은 오수분뇨합병정화조를 거쳐 오수관으로 배출되거나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스크린조만 통과허여 폐수처리시설로 직결된 배관으로 연결됩니다..
우수관은 하천으로 바로 연결되어있어서 오폐수의 우수관배출은 불법이며 환경오염이 됩니다..
1. 단지내를 통행하는 제차량의 속도는 시속 5Km이내로 제한하며 경적 및 엔진 시동의 과대한 경음 및 매연을 뿜어내서는 안된다.
2. 아파트내 주차는 지정된 주차장에서 하되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키 어려울 때에는 다른 제차량 및 주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주차를 하여야 한다.
3. 차량 소유자는 주차 등으로 인한 공용부지(도로)를 유지보수 하기 위한 기금으로 공용부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주치시설은 관리주체에서
거품이 어네요 ㅋㅋㅋㅋㅋㅋ
세상 참 빡빡하네요어우
기계세차해야죠 ㅋㅋㅋㅋ
근데 거품세차는 따질 자신이 없어서요 ㅋㅋㅋ
단 아파트 주차장이나 주택의 정원 등 할것없이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금전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물세차하는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상위법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아도 아파트 자치법에 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제지를 당할수 있습니다.
그럼 해도 되기는 하네요~
굳+_+
이제 폼건만 사면 되네요 ㅋㅋㅋㅋㅋ
일반적으로 지하주차장은 오수관이 아니라 우수관이 설치되어있습니다..
오수관은 오수분뇨합병정화조를 거쳐 오수관으로 배출되거나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스크린조만 통과허여 폐수처리시설로 직결된 배관으로 연결됩니다..
우수관은 하천으로 바로 연결되어있어서 오폐수의 우수관배출은 불법이며 환경오염이 됩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은 온도가 보통 3~5도더라구요~
아무리 영하15도라도 지하2층은 영상권이에요^^
아파트 관리 이용규약은 아파트마다 다른가요?
세차 금지조항이 이써요?ㅋㅋ
제13조 (차량의 속도제한 및 주차 등)
1. 단지내를 통행하는 제차량의 속도는 시속 5Km이내로 제한하며 경적 및 엔진 시동의 과대한 경음 및 매연을 뿜어내서는 안된다.
2. 아파트내 주차는 지정된 주차장에서 하되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키 어려울 때에는 다른 제차량 및 주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주차를 하여야 한다.
3. 차량 소유자는 주차 등으로 인한 공용부지(도로)를 유지보수 하기 위한 기금으로 공용부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주치시설은 관리주체에서
개념없이 주차장 한가운데서 당당하게 거품세차하는게 아니라
구석에 물 잘빠지는 배수라인있는 자리에서 한판씩 할까 했는데
그마저도 뭐라고하면 못하겠죠ㅜㅜ
5. 차량소유자는 차량 소유 변동시 경비원을 경유, 당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6. 차량소유자는 외부 차량과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신고 차량임을 증명하는 스티카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거밖에 없는데 아파트마다 또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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