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복변님도 말씀하셨는데, 계속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계셔서요;;
그분 말씀은...
도로교통법 제2조 29항.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선행차량 앞지른 후 '본선복귀'라는 말이 어디에도 없는데 답답이들이 본선복귀 했냐 안했냐 따지고 있음 ㅋㅋㅋ
'본선복귀'라는 말이 어디에도 없다고 하셨는데,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이 본선복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앞지르기 금지 표시'에도 잘 나와있습니다...;;
그냥 1차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법문을 잘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이부분에서 그차보다 빠르게 나아간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죠.
여기서는 "그차의 앞으로"라는 대목을 주목해야죠.
그차의 앞으로 다시 들어가는걸 의미하는건데.
즉 본선복귀와 같다는겁니다.
이부분에서 그차보다 빠르게 나아간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죠.
여기서는 "그차의 앞으로"라는 대목을 주목해야죠.
그차의 앞으로 다시 들어가는걸 의미하는건데.
즉 본선복귀와 같다는겁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긴 하네요. 어느지역 순경이 하던 철없는 소리랑 비슷... ㅋㅋㅋ
추월이란게 목표로 한 차량보다 먼저앞서가는걸 추월이라고 하는것인데
본선복귀가 아니라고 뇌피셜적어대시는 분들은 일상생활 가능하심?
또한 옆차량보다 빨리가는것이 전부 추월개념이라면 참 도로 꼬라지 잘되겠습니다 그려
시대에따라 법도 발전해야되는데.
다차로에서 상대방의 앞이란게 애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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