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의 싸움은 전체 노동자를 위한 싸움이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이 CJ대한통운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지60일이 지났다. 택배노조가 요구하는 사회적 합의는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해결을 위해 정부와 택배사, 소비자단체 등이만든 것으로 그 내용은 택배 분류작업에 별도 인력을 투입해 택배기사의 업무강도를 낮추고 사회보험 가입을 보장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택배요금(170원)을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적 동의 속에 인상된 택배요금은 택배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하기로 합의되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택배요금 인상분으로 연 3,000억 원의 추가이윤을 벌어들였다. 이를 더 두고 볼 수 없던 택배노동자들이 결국 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는 장기 파업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화를 시작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채 공식 대화는 잠정 중단되었다. 대리점연합회는 “대화가 중단된 것에 관한 모든 책임은 택배노조에 있다”라고 말하며택배노조에 책임을 돌렸다.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노동자와 국민을 기만한 것은 CJ대한통운인데 왜 책임은 택배노조에 묻는 것인가.
CJ대한통운은 사회적 합의를 계기로 택배요금을 인상했으나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처우 개선은커녕 오히려 표준계약서 외의 부속합의서에 ‘당일 배송’, ‘주 6일제’, ‘터미널 도착 상품의 무조건 배송’ 등을 넣어 노동자들을 더욱 옥죄었다. 또한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 자체를 없애기 위해 노동조합을 부정하며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택배노동자의 지위가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데 있다. CJ는 2013년 대한통운을 인수하면서 회사와 직계약 관계였던 택배노동자들을 대부분 대리점을 통한 간접 계약으로 전환했다. 직접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의 요구와 쟁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CJ대한통운은 ‘N plus’라는 업무 전산망을 통해 전국 대리점과 택배노동자들의 모든 업무 처리 과정을 관리하고 있으며 각종 업무 메뉴얼로 노동자들의 업무를 통제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원청 사용자로서 택배노조와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했으나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CJ대한통운이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필사적으로 거부하는 이유는 노동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에 나서 노동조합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결국 전체 택배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될 것이고 더 나아가 같은 상황에 놓인 전체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들과 약속이고 소비자와의 약속이기도 한 사회적 합의는 노동자들의 무리한 요구가 절대 아니다. CJ대한통운은노동조합과 대화에 나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CJ대한통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나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현재의 문제를 ‘노사 간의 문제’라고 방관하며 참여 당사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늘고 있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한 사용자 책임에 대한 논쟁과 충돌은 계속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 사회적 합의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철저히 감독하고 관리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긋지긋하다
니들이한번잘생각해봐라 누구를위한파업인지
그리고 니들로인해 가장피해를보는사람들이이누구인지
파업이 원래 자기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 하는건데 당연한거를 얘기하고 있네
개인 사업자를 노조로 인정한것 부터 잘못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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