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은 헌법 하위 법률 입니다
현재의 선거법은 이와 관련
몇가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 주의할 점은
한분이 많은 양을 올리지 마세요
낙선목적의 조직적, 지속적 행위의 후보비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후보비방죄)
허위사실을 짤 내용에 넣지 마세요
보도된 내용중 사실인 것만 사용하세요
허위사실유표죄에 해당됩니다
짤 하단에 짤에 근거가 되는 url 넣으면 벌레들 신고 근거가 사라집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공공의 알권리 충족으로 헌법상 권리입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있긴 한데...
고작 이런 정도의 짤로 고발 할 정도면
정치인 할 자격 없다고 생각 듭니다
그리고 고소 고발 된 건이 거의 없기도 합니다
아!!! 최근 준서기가 클량 회원을 선거법 고소한 적이 있는데
그건 허위사실유표(윤석열 공약 해석을 잘못 한듯) 였었죠~~
그 점만 조심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선관위도 만능짤 유추해석 나온게 없기에 말씀드려 봅니다
그냥 삭제하시는게 덜 조롱당하실듯... 그럼 650원 수고하세요..
벙 하나도 없고 사실만 있자나
ㅂㄷㅂㄷ되는것도 개꿀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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