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서 있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와이프랑 처형, 아들과 조카를 차에 태운 상태에서 저녁 뭐 먹을지 차에 앉아서 검색중, 사이드 미러에 후진으로 내 차쪽으로 붙은 차량이 보여 클락션을 울렸으나 박고나서야 멈추네요. (차량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였습니다.)
앞 뒷문 중간쯤에 사고가 나서 일단 문 2짝 다 수리는 해야되는 상황이고.. 문제는 어른들은 놀란거 말곤 괜찮은거 같은데 5,7살 아이 두명이 놀래서 잠을 설치는거 같네요... 간단하게 병원이나 한의원쪽 진료를 한번 받아봤으면 합니다. 한의원 진료는 놀란 근육을 풀어주는 약 같은게 처방 가능하다고...(인터넷으로 알아본 정보입니다..)
상대 운전자가 무보험이랍니다. 조주석에 계신분 차량인데 친구분 운전연수해주다가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자체 처리후 구상권 청구하면 된다고 말하는데, 상대 차량 보험에서는 자차 처리를 하면 내 보험에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이 있을거다 라고 말하네요.
100:0 인 사고에서 보험료 할증 되는게 맞는 건가요??
상대측 차주는 보험 접수하지말고 수리 견적 뽑아서 자기쪽에 통보를 하면 현금으로 처리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 건가요?
보험은 둘다 삼성입니다. 전 삼성 다이렉트
사고 당사자는 무보험운전자라 현금 처리를 원합니다.
전 병원진료 및 수리비 관련해서 신경쓰는게 싫어서 보험처리를 했으면 하는데
자차 처리후 구상권 청구하면 내 보험료 할증이 오르나요??
보험료 할증이 된다면 상대측으로부터 할증료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수 없나요? 그리고 자차 처리시 비용 발생부분도요..
앞으로 처리 방향도 좀 알려주세요.
구상권 청구가 답입니다.
면허있는 사람이 연수받으면서 후진으로
저리 박는게 이해안가네
하긴 김여사들도 면허는 있긴있지
다만 할증이 붙는다는게 억울하네요..ㅠㅠ
힘드시겠지만 살아야겠단 생각으로 버티셔야합니다.
아직 죽기에는 너무 젊습니다.
경찰신고 후 보험처리가 갑.
마무리 시전합니다.
무보험 이라해도 대인의 경우 차주의 책임보험 한도에서 해결 됩니다.
대인은 이걸로 해달라고 하세요.
대물은 차량 견적을 일단 뽑아서 보내고 (호구 잡았다고 너무 무리하게 부르지는 마시고;;;)
인정 못한다 그러면 경찰에 정식 사고 접수하고, 법대로 처리하셔야죠
속편히 댓글분들 이야기대로 하세요
첫 댓글과 같이 경찰서 접수 이후 본인 보험으로 처리 이후 구상권 청구가 답입니다.
우리애들은 뒷빵당해도 잘놀던데 트렁크가 찌그러져도 병원안갔는데 ㅋ 장기입원할껄그랬나보다
암튼, 잘해결 바랍니다~
전 처음부터 보험처리하자고 했는데 상대쪽에서 사정사정해서 이지경까지 왔네요.
별거 아니면 별거아닌 사고일수도 있는데 아이가 놀래서 한참을 귀를 막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상대방한테 물어보세요.
저정도 사고면 책임으로도 충분하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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