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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1 나만없어고환이 22.02.22 13:27 답글 신고
    8m이상 도시계획도로라면 지자체 단위로 시군관리계획 수립할때 토지소유자 등에게 열람을 했을 텐데 어르신들이 많다고 하니 놓칠 수도 있을것 같고. 통상적으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면 사업계획수립-도시계획변경-예산반영-주민설명회-사업내용 및 토지조서 공고-보상협의, 토지취득(이 단계에서 대부분의 토지는 취득되고 협의취득이 안되는 필지가 있으면 수용하거나 계획노선을 변경.)-사업추진 및 준공으로 진행될 겁니다. 강제 수용은 국가기관에서는 종종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웬만하면 협의취득할텐데요.. 강제수용은 중앙토지위원회를 대상으로 협의하기 때문에 소유자께서는 법적으로 대응하시기 어려우시고 지속적인 민원제기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구체적인 도움을 못드려 죄송...
    답글 3
  • 레벨 대장 루시드에비뉴 22.02.22 12:55 답글 신고
    공공기관 개발, 건설은

    보통 공청회를 하는게 기본인데...

    뭐 공청회라는게 형식적이긴 하나

    ..

    지적도나 도시계획원을 보시면...

    앞으로 게획지구에 대한...

    어쩌구 저쩌구...

    자세한건...

    인근.복덕방, 공인중개사무소에

    잠깐 물어봐도

    답이 나옵니다

    불법인지 합법인지
    ...

    어찌 대항해야 하는지...
    답글 1
  • 레벨 원수 지리산보름달곰 22.02.22 12:34 답글 신고
    추천
    답글 1
  • 레벨 원수 지리산보름달곰 22.02.22 12:34 답글 신고
    추천
  • 레벨 간호사 아스르드 22.02.22 14:07 답글 신고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2 똥싸며영화보기 22.02.22 12:36 답글 신고
    추천
    베스트로 올라갔으니 많은 사람들이 도움 주실 거예요.
  • 레벨 간호사 아스르드 22.02.22 14:08 답글 신고
    도와주시려는 마음 감사 받겠습니다.
  • 레벨 원수 북극곰섹루팡 22.02.22 12:38 답글 신고
    저도 추천드려요
  • 레벨 간호사 아스르드 22.02.22 14:08 답글 신고
    감사드려요..
  • 레벨 대장 컵휘알랍 22.02.22 12:51 답글 신고
    추천20
  • 레벨 간호사 아스르드 22.02.22 14:08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1 peaceall 22.02.22 12:54 답글 신고
    추천
  • 레벨 대장 루시드에비뉴 22.02.22 12:55 답글 신고
    공공기관 개발, 건설은

    보통 공청회를 하는게 기본인데...

    뭐 공청회라는게 형식적이긴 하나

    ..

    지적도나 도시계획원을 보시면...

    앞으로 게획지구에 대한...

    어쩌구 저쩌구...

    자세한건...

    인근.복덕방, 공인중개사무소에

    잠깐 물어봐도

    답이 나옵니다

    불법인지 합법인지
    ...

    어찌 대항해야 하는지...
  • 레벨 간호사 아스르드 22.02.22 14:08 답글 신고
    인근 부동산 사람이 처음 시행한거같더라구요..
  • 레벨 중령 3 검사독재국가 22.02.22 12:55 답글 신고
    멀쩡한 농지 압류해서 소주 공장 짓는 나라입니다.
    직접 당해보면, 도대체 개인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좀 팔아라' 이것도 아니고 그냥 '압류'입니다. 말 그대로 저항권 없이 그대로 압류. 그게 정당한 법이랍니다.
    무슨 공공시설이 들어서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거기다 소주공장 짓습디다. 구체적 기업명은 안적겠습니다만, 경남입니다.
    과연 일개인에 국가란 무엇입니까?
    소주회사가 공장을 이전하고 싶으면, 지들이 토지 매입해서 이전하면 될 것이지, 왜 나라에서 농지를 압류해서 거기다 짓게합니까?
  • 레벨 대령 3 schwalz 22.02.22 13:24 답글 신고
    그건 다른 이야기가 있을거 같은데요? 압류라뇨?

    공장이전이란 이야기면, 해당 공장부지가 어떤 건으로 인해 이전해야할 필요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관련해서 대신
    @#$한거 같은데요. 압류라...
    ...
    좀 강제로 다가서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절차고 방법이고 뭐고 압류라고 하지는 않는데요.
  • 레벨 대위 3 본부뽕구 22.02.22 14:45 답글 신고
    신박한 소리네
    개인의 재산을 압류 한다고요?????
    압류해서 개발한다고????무슨 ㅋㅋㅋㅋㅋ신박하네요
  • 레벨 중위 3 ggagoitne 22.02.22 19:57 답글 신고
    잘모르는 사람이 그냥 적은 글이네요. 지나치시길..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훈련병 너보다훨잘생김 22.02.23 10:03 신고
    @얼음파운딩 중국에선 그런일이 비일비재해서 잘아는 모양이네 ㅋㅋ
  • 레벨 상사 2 체크카드조아 22.02.23 09:25 답글 신고
    공공시설 개발 진짜 압류하죠
    압류해서 모 짓나보니 아울렛 짓고
    압류한다고 연락오길래 족같아서 땅값계속안찾고마지막 반항햇더니 무슨기간이 지낫다고 벌금도나오더군요
    진짜 공공시설을 건설하면 억울하지는 않은데
    다보니 개인들 배불리더라구요
    안당해보신분들은 윗댓글처럼
    이해못하실겁니다
    아무저항도못하고 내재산뺏기는심정
  • 레벨 준장 기려 22.02.23 10:33 답글 신고
    수용을 압류로 적은 듯
  • 레벨 중장 C앗 22.02.23 11:02 답글 신고
    산에 사시다가 얼마만에 내려오신거예요? ㄷㄷㄷ
  • 레벨 대위 3 발퀴리아 22.02.22 12:59 답글 신고
    공도를 국가에서 안하고 개인 사기업이 막 공사하고 지으면 안되는거 아닌가 상식적으로;;
  • 레벨 중령 3 검사독재국가 22.02.22 13:04 답글 신고
    윤석열 장모 아파트부터 짓고 시에서 도로 내주는거 보소.
    이 썩어빠진 나라에 그런일이 한두건이겠습니까.
    민주당 개종자들이 그 건에 대해서 아닥하고 있는거 보세요. 지들도 한두건씩 물려있거든. 그래서 검찰이 겁나거든.
    검찰개혁? 공염불이야.... 그게 대통령 주위 몇사람으로 되나. 조국교수님처럼 패가망신만 당하는게지.
  • 레벨 대령 3 schwalz 22.02.22 13:29 신고
    @검사독재국가 그건 좀 애매함. 광교신도시도 도로조성&부지조성이 순서가 애매했음요. 경기도시공사가 그때 시행차고 겪은걸로 이후에 나름 개선해서 다른데 추진했고요.
  • 레벨 대령 3 schwalz 22.02.22 13:26 답글 신고
    유치를 위해선 그렇게 하기도 함요.
    근데, 금방 끝나는 일은 아니고, 토지수용 등이 들어가는 일이라 시간이 좀 걸리즁.
  • 레벨 소위 1 나만없어고환이 22.02.22 13:27 답글 신고
    8m이상 도시계획도로라면 지자체 단위로 시군관리계획 수립할때 토지소유자 등에게 열람을 했을 텐데 어르신들이 많다고 하니 놓칠 수도 있을것 같고. 통상적으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면 사업계획수립-도시계획변경-예산반영-주민설명회-사업내용 및 토지조서 공고-보상협의, 토지취득(이 단계에서 대부분의 토지는 취득되고 협의취득이 안되는 필지가 있으면 수용하거나 계획노선을 변경.)-사업추진 및 준공으로 진행될 겁니다. 강제 수용은 국가기관에서는 종종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웬만하면 협의취득할텐데요.. 강제수용은 중앙토지위원회를 대상으로 협의하기 때문에 소유자께서는 법적으로 대응하시기 어려우시고 지속적인 민원제기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구체적인 도움을 못드려 죄송...
  • 레벨 대령 3 schwalz 22.02.22 13:28 답글 신고
    그러니까요.
  • 레벨 간호사 아스르드 22.02.22 14:09 답글 신고
    민원제기는 하고있는데 나만없어님말같은 절차는 하지않은걸로 알고있어요
  • 레벨 대령 3 andoryu 22.02.23 08:51 답글 신고
    예전에는 협의도 없이 공탁으로 보상금 찾아갈려면 찾아가고 안찾아가면 국고를 귀속된다하여 8평을 강제로 뺏긴적이 30년전에 있었습니다..상업지역이라 평당 1000만원정도에 거래되는 비싼 땅이였는데, 평당 150만원 공탁 걸어져있더라구요..공시지가가 아닌 지금은 감정평가가 물론 되고 있긴 하더라구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간호사 아스르드 22.02.22 14:10 답글 신고
    네..
  • 레벨 간호사 아스르드 22.02.22 14:38 답글 신고
    알아보니 설명회를 도로계획에 토지가 포함된사람들이아닌 그냥 땅값오른다는말에 좋아하시던 아래동네사람들을 모아서 해서 따로 반대의사를 가지신분이없었다고합니다.. 우선 토지포함된분들도 설명회를 들어야할거같아서 다시요청해보려합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본부뽕구 22.02.22 14:47 신고
    @아스르드 맞네 이득볼사람들만 급조해서 설명회했다치고 개발들어가는듯 쿠팡은 원래 저런 기업이죠
  • 레벨 이등병 비모 22.02.22 13:50 답글 신고
    드릴게 추천밖에 없네요 ㅠㅜ
  • 레벨 간호사 아스르드 22.02.22 14:10 답글 신고
    관심가져주신걸로 충분히 감사드려요!
  • 레벨 소령 3 영웅본섹 22.02.22 13:52 답글 신고
    일단 추천 글씨가 너무 작아요...ㅜㅡ
  • 레벨 간호사 아스르드 22.02.22 14:10 답글 신고
    제가 글을 처음올려봐서 빠르게 읽기편하게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일병 순비기 22.02.22 13:58 답글 신고
    일단 토지이음 사이트(http://www.eum.go.kr/web/am/amMain.jsp) 에서 해당 번지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또는 도시계획 확이원 을 확인 하세요 확인 및 발급은 무료 입니다.
    확인 하실거는 집앞으로 도시계획도로 또는 도로 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지역 측량 하는거는 측량을 해서 설계를 해봐야 도로용지에 편입될 토지 면적을 알수가 있습니다.
    측량 한다고 금방 도로공사가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도로 용지로 지정되어 있다 하여도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공사가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강제 수용 이란믄 방법이 있으나 이는 국가가 아닌 개인(법인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 합니다
  • 레벨 간호사 아스르드 22.02.22 14:07 답글 신고
    소로2류?라고 되어있네요..
  • 레벨 일병 순비기 22.02.22 14:26 답글 신고
    소로2류면 도로폭이 8미터 에서 10미터인 도로 입니다
    즉 도시계획도로 가 맞으며 개인이 진행하는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지를 알아봐야 대처를 하실것 같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도시과" 또는 "도로과"에 공사 계획이 있는지 문의 하면 알려 줄겁니다
  • 레벨 중장 피아노선율 22.02.22 14:27 답글 신고
    "부동산사람과 몇몇 골프장을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이 진행한일이었습니다."

    시청이 아닌 민간인이 진행을 햇다는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 레벨 소위 3 보배민초 22.02.22 14:31 답글 신고
    그건 아마도 추정으로 한 말 일겁니다^^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시에서 계획한 사업 이었겠져^^
  • 레벨 간호사 아스르드 22.02.22 14:36 답글 신고
    본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다녀서 글에썼는데 지금보니 논란을 일으킬수있을거같네요 수정하겠습니다!
  • 레벨 일병 순비기 22.02.22 14:45 답글 신고
    골프장등 도로가 필요한경우 행정기관이 아닌 개인이 도로를 개설 할수 있습니다
    개인이 공사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하여서 도로를 개설하여 해당 지자체에 무상 귀속 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시청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에 의뢰하여 가격을 상정 하지만,
    개인이 공사하는 경우에는 토지주 에게서 토지를 매수 하여야 합니다.
    공사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확인 하셔야 대처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 레벨 준장 3949992847 22.02.22 15:30 답글 신고
    대한민국이 사유재산을 함부로 침범해 공사를 할수 있나요?

    60 70년대에나 있을법한 일인데...

    오히려 사유재산 이나 각종 법으로 진행이 더 어려운 나라인데....

    좀 의문이네요
  • 레벨 중령 3 와꾸봐라 22.02.22 18:28 답글 신고
    마석이네요
  • 레벨 간호사 아스르드 22.02.22 18:48 답글 신고
    다들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답변은 지자체라고 합니다. 근데 항상 설득아닌 설득하러오는사람들은 지자체가아니라 그냥 일반부동산에 근처에 땅을사둔 사업가들이라서 어떤방법으로 대처할지몰라 우선 펜스로 사유지내를 막거나 민원등으로 지연시켜보려합니다
  • 레벨 대위 3 음주면허 22.02.22 19:22 답글 신고
    내각리 거기인가
  • 레벨 하사 3 원할머니못쌈 22.02.22 19:58 답글 신고
    지식이 없어서 추천만 드립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레벨 원사 3 닉네임바꿔 22.02.22 20:37 답글 신고
    지자체에서 발주한게아니면
    약간 구린네가 나네
  • 레벨 대위 3 허숙희컹 22.02.22 21:32 답글 신고
    나만 이상한 생각이 드는걸까? 난 중립 기어 박고 보련다 우리 집 앞에 멀쩡하게 합법으로 공사하는 곳에도 현수막 붙어있더라 자연경관 훼손이니 소음공해니
  • 레벨 간호사 아스르드 22.02.23 01:27 답글 신고
    음 허숙희님의 이상한 생각이 어느쪽일지몰라 답댓글달기 조심스러워지네요.. 하지만 저희가 진행된 모든과정에 불법은 없었으니 허가를 내줬을테지만, 당사자들이 동의하지도 설명을 듣지도 못하였는데도 진행한다고 다짜고차 찾아오는사람들, 그리고 저희는 이미 물류센터로인해 자연경관은사라진지 오래라 그부분의 문제는 아닙니다. 소음의문제는 제기가될수있겠죠 현관문은열면 팔뻗는자리에 대형화물트럭들이 계속계속다니는 길일테니까요
  • 레벨 소장 국빱매니아 22.02.23 12:03 신고
    @아스르드 이런덴 보통 젊은 이장이 노인들한테 대충 둘러대고 서류 사인받아갔을수도 있음..
  • 레벨 대위 3 맑은발기 22.02.22 22:37 답글 신고
    길중에길은 오솔길.. 트랙터 경운기로 막고 레미콘 불러서 콘크리트 싼후 개구멍 만들어서 다니면 됌..그냥 편하게 해..도로 입구를 쓰레기 하치장으로 하면 됌.
  • 레벨 병장 묵아 22.02.22 22:38 답글 신고
    도시관리계획으로 도로 시설 선형은 결정되어 있으니
    실시계획인가(설계)를 진행할려고 하는거 같은데
    토지수용위원회로 수용신청하면 막을 방법이 별로 없어보입니다.

    다만, 도시계획도로는 공사는 민간에서 하더라도 주체가 무조건 지자체일 수 밖에 없으니
    플랜카드도 올리시고 반대하시는 분들의 서명을 모아서
    시청 또는 시장에게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레벨 중령 3 고추장된장 22.02.22 22:57 답글 신고
    80% 동의 완료시 집행할수있어요 게속 자자체 민원 제기 밖에 없어요 노선 변경 하라고 계속 민원 넣으세요
  • 레벨 대장 혀니마니 22.02.22 23:04 답글 신고
    요즘 한국의 녹지가 많은 남양주 포함 기타지역.. 무분별한 건축허가와 건물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경관이 개판이 되고 있다. 살고싶지도 살생각도 없는 그저 드라이브삼아 좋은 경치로 안구정화할만한 서울 외곽 지역이 신축 고층건물들과 창고로 망가져 가고 있다. 서울에서 2시간 내외 갈 수 있는 자주가던 지역의 경관은 개판이 되어버림..
    한국의 무분별한 건축허가와 산림파괴 현모습 티비에서 많이 다뤄줬음 좋겠음
  • 레벨 중장 떵나기이 22.02.23 08:30 답글 신고
    에고....
  • 레벨 원사 3 다이어트 22.02.23 08:34 답글 신고
    댓글 다 읽어보고 댓글 답니다.
    우선 보배민초님이 사실확인한 것처럼 이미 '21.11에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가 있었던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아직은 결정고시가 된 것은 아닌것 같으므로 아주 강하게 민원을 내셔야 합니다. 민원의 내용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으로 인한 보행안전의 위험도 상승에 따른 보완대책 요구. 및 도로선형 변경등을 통하여 소음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덜 침해받을 수 있도록 민원을 옆집 뒷집 주민분들의 연명을 받아 서류로 내셔야 합니다. 구두민원은 의미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강제권이 상당히 남아 있는 행정절차입니다.
    국가 혹은 지자체의 행정을 위하여 공정인 부분에서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하면 개인소유 토지도 협의취득이 아닌 강제취득으로 진행됩니다.
    취득금액은 감정평가를 통하여 결정되며, 사업시행이후 단기간내 이주토록 강권받게 됩니다.

    요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기전에 일단 움직이시는게 훨씬 이롭습니다.
    일단 결정이되면 해결하기는 두배이상 힙듭니다.
  • 레벨 원사 3 형님한말씀올립니다 22.02.23 08:39 답글 신고
    집이 길로 수용되면 이축권나오지안나요 남양주는 해줄지모르겠지만 임야에 집지을수있으는데 대지보상받고 임야사서 집지어서 20배땅값 오를수있는데 동네선배가 겪은일임18년전에
  • 레벨 하사 2 misato1 22.02.23 08:50 답글 신고
    감정평가사며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이해와 대처를 위해서 제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위한 열람이 있었을 것 입니다. 집으로 통지된 우편물을 살펴보시고 없다면 남양주시에 방문하셔서 요청하시면 줄겁니다.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있었다면 현실적으로 도로 개설을 취소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보상절차에서 보상계획열람공고문을 주의해서 챙기시고 소유자추천 평가사 선정을 위해서 주민들이 합심하시기 바랍니다. 충족요건이 전체면적의 절반& 소유자수의 과반입니다. 냉정히 보상액을 많이 받고 도로 개설에 따른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협의보상 다음에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절차가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다른 감정평가사분들이 새로 평가합니다. 관련 사이트도 다수 있으니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WAU 22.02.23 09:18 답글 신고
    오늘 지나간 2차선 도로도 누군가의 집앞이었겠죠.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수용이나 사유지에 공공이 도로를 개설할일은 만무합니다.

    취소를 할수도 없거니와….(국가의 재산을 국가가 합법적으로 활용한다는데)

    차라리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라 라고 요구하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지하도, 보행도로, 가로등, 가드레일, 방음벽…

    경부고속도로 개설할때 얼마나 많은 집을 수용했을까요.

    운전하시는 분들 중 경부고속도로 한번 안타보신분 없을것같은데요?

    나는 편리하게 다니는것은 좋지만 나와 우리가족을 위해서 내집앞은 안된다.

    NIMBY…
  • 레벨 하사 2 론데보쉬 22.02.23 09:49 답글 신고
    남양주시청 하는 일보면 엉망진창입니다.
    관할구역이 넓어서그런지 행장력이 떨어집니다.
    시장도 구속됨. 부시장도 없음.
  • 레벨 이등병 인플레임스 22.02.23 09:52 답글 신고
    내용증명이 정확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하지 않으셔서 확실하지 않지만 도시계획도로 개설 초기단계로 보이네요.
    우선 님이 항변할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작성하셔서 보내세요. 도시계획도로결정 심의때 주민의견청취 내용에 기재되어 심의위원이 판단하는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 결정된 시설일 경우 님이 따로 계획노선을 변경하거나 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공공개발성격이라서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간호사 아스르드 22.02.23 11:14 답글 신고
    저희는 이 아래큰도로도 유동인구가 많아지는것도 원한적도 지지한적도없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인적드믄곳이좋아서 자녀들이 나가살다가도 돌아와서 계속살고있으니까요,
  • 레벨 훈련병 너보다훨잘생김 22.02.23 10:06 답글 신고
    하여튼 다 썩었어 정의와공정은 다어디로 이제 끝물이라 빤스런 하겠구만
  • 레벨 하사 1 품관 22.02.23 10:07 답글 신고
    이미 몇년 전 부터 조안으로 넘어가는 터널.길 낸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강제 집행 한다는 건가요?ㅡㅡ너무 급하게 하네요...
  • 레벨 간호사 아스르드 22.02.23 11:12 답글 신고
    조안쪽터널은 낸걸로알고있어요 그당시에도 반대는있었지만 그쪽은 빈집이더많아서 결국 진향된걸로압니다
  • 레벨 대위 3 꽉찬느낌 22.02.23 10:13 답글 신고
    저희 시골집도.. 5미터 앞에 4차로 생기고 건너편에 아파트 들어서고..
    답없더군요..

    시골에서 노인들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게... 평생 그길을 다녔는데 하루아침에 도로생겨서
    한참 돌아가되면.. 노인들은 그냥 무단횡단하죠..
    그래서 사고도 많이나구요..
  • 레벨 소장 동방불패 22.02.23 10:15 답글 신고
    일단 추천 하나 놓고 갑니다.
  • 레벨 상사 2 도로옆갓길 22.02.23 10:39 답글 신고
    멋진 보배님들
  • 레벨 소장 공인중개사 22.02.23 10:48 답글 신고
    근처 지번 하나 찍어서 올려주시면

    기본적인건 체크 가능할듯 합니다.
  • 레벨 중령 3 왕초코파이 22.02.23 11:10 답글 신고
    딱봐도 보상금이 적다고 하소연 하는 글이네!
  • 레벨 간호사 아스르드 22.02.23 11:11 답글 신고
    보상금얘기는 아직나오지도않았습니다..보상금이문제가아니라 그냥 저희는 여기를 떠나고싶지않아요 몇십년의 추억이있는곳이니까요
  • 레벨 하사 2 YCPark87 22.02.23 11:36 답글 신고
    음....
    지금 상황에선 최대한 보상금이라도 많이 받는게 좋은 방법이겠군요.
    헌데 도로 들어와서 보는 이점도 있을꺼라...
  • 레벨 중령 3 쇼미더드림 22.02.23 11:40 답글 신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문서로 이해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대다수인걸 뻔히 알면 와서 설명해줘야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싶은데..

    공무원이라는 작자들이 지들 편할 때만 원칙 내세우며 알림장 보냈다고 할 일 다 했다는 겪이네요.
  • 레벨 중령 1 뱀골꽃미남 22.02.23 12:19 답글 신고
    동네 이장 조져보세여... 아무 설명없이 저래 못합니다
  • 레벨 중장 hmia 22.02.23 12:46 답글 신고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
  • 레벨 훈련병 귀지0 22.02.26 12:41 답글 신고
    창현 금남쪽이신가요?
    마석에서 창현를 지나 금남(피아노폭포쪽)으로 가는 도로라면 도로공사 오래동안 계획된 지역입니다. 마석에서 창현을 지나 금남으로 나가는 도로는 1차로 2차로가 혼재되고 구불구불하고 길이 좁아 하천정비와 함께 도로확장 오래전부터 계획 되어있었으며 측량깃발도 꽤 오래전(몇년전)부터 박혀있었습니다. 최근 도로확장과 더불어 대형물류센터가 들어온다고 반대하는 현수막을 봤는데 도로확장과 함께 접근성이 좋은지역으로 물류센터가 입지하는거라 어쩔수 없지 않을까 합니다. 예전에 경춘고속도로 고가 아래쪽으로 롯데물류센터도 있지 않았던가요.

    도로공사 자체가 몇년간 지역주민과 토지보상 단계가 진행될만큼 꽤나 길고 복잡한 계획입니다. 그간 충분히 접촉이 있었을 것이고 보상체계도 잘 잡혀있었을겁니다.


    ps 그 동네 산소 및 친척분들 사시느라 연 5회이상은 지나갑니다. 저는 근 20년넘게 특히 명절때마다 앞뒤로 꽉막히는 그 도로 왜 확장안하나 욕하던 입장에서 글쓴분과는 반대로 도로확장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혹 다른지역이시라면 삭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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