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신호 바뀐지 한참됬는데도 갑자기 튀어나와 오토바이 칠뻔하고(그와중에 오토바이도 참...) 그냥 가버려서 신고했는데,
벌점과 벌금부과를 먼저하지 않고 바로 과태료 7만원 처분을 내리는데 원래 이게 맞나요?
하도 어이가 없는 차량이라 간만에 신고를 해봤는데 좀 답답하네요...
정지신호 바뀐지 한참됬는데도 갑자기 튀어나와 오토바이 칠뻔하고(그와중에 오토바이도 참...) 그냥 가버려서 신고했는데,
벌점과 벌금부과를 먼저하지 않고 바로 과태료 7만원 처분을 내리는데 원래 이게 맞나요?
하도 어이가 없는 차량이라 간만에 신고를 해봤는데 좀 답답하네요...
경찰한테 현장에서 잡히면 6만원, 15점 부과되고요. (이 경우엔 운전자가 특정되기 때문에 과태료 전환 X)
신호위반 등의 항목은 블박신고 또는 카메라로 단속 시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기본적으로 차주에게 물리는 성격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범법자 입장에서 자기가 운전했다고 자수시 벌점+범칙금전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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