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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8.05.30 10:02 답글 신고
    신호위반은 과태료(7만원) 전환 가능합니다.
    경찰한테 현장에서 잡히면 6만원, 15점 부과되고요. (이 경우엔 운전자가 특정되기 때문에 과태료 전환 X)

    신호위반 등의 항목은 블박신고 또는 카메라로 단속 시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 레벨 원사 3 alcava 18.05.30 10:03 답글 신고
    운전자가 누군지 모른다면 과태료..~~
  • 레벨 중장 1차로꿀쳐발라놨나 18.05.30 10:12 답글 신고
    도로의 암덩어리 베이지색모닝
  • 레벨 상병 lbrood 18.05.30 11:16 답글 신고
    근데 더 웃긴 건 사람들의 반응이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태연하게 건너감 ㅋㅋㅋㅋ
  • 레벨 소령 3 양원리 18.05.30 16:52 답글 신고
    블박신고는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아
    기본적으로 차주에게 물리는 성격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범법자 입장에서 자기가 운전했다고 자수시 벌점+범칙금전환 가능합니다.
  • 레벨 소령 1 나훈오 18.05.31 08:58 답글 신고
    제가 반대로 알고 있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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