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504492/2/4
사건발생내용 링크해두었습니다.
제 닉네임으로 게시된 글을 찾아보셔도 됩니다.
어제까지의 진행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오전 평택시청에 전화걸어 알의 인허가증권미교부 신고 진행상황을 여쭤보았습니다. 서류 발송되면 과태료 70만원 부과된다고 하셨습니다.
담당자께서 정확히 자동차거래법 몇 항 몇 조 위반인지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허위로 작성한 공업사에 전화해서
5월14일 작성한 기록부. 부품교환내용 체크하지 않은 점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허위거짓작성으로 국토교통부와 수원시청에 신고할 것이라 얘기하고 전화 종료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한 번도 통화한 적 없었던 수상사 대표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운전중이었기에 퇴근 후 연락한다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를 계약한 상사소속 담당딜러는 여태까지 한번도 연락이 없었거든요
뭐 어찌되었던간에
일단 퇴근 후 9시 40분경 수상사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분하고 친절한 목소리로 받으시더군요
일단 양쪽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고 중재를 하고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양쪽인즉 계약을 담당했던 수 소속딜러와 저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대표는 차를 받아서 엔진이 꺼지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전해듣고
법적으로 중고차 환불은 구매자와 딜러(알을 말함)가 해결해야하는 문제라는 둥, 실제 환불은 굉장히 어려우며 그런 분쟁기간이 1년이상 걸릴수 있다는둥 여러 얘기를 하더라구요.
네 뭐 그런얘기 할 줄 알았죠
일단 환불문제를 알과 해결해야만 한다는 식의 태도에 제가 답변했습니다.
"저 그쪽 상사계좌번호로 다이렉트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상사는 환불문제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건가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성능기록부에 상사직인 공업사직인 다 찍혀있는데 이 성능기록부 부품교환이력도 체크 안되어있고,이런 경우 사문서위조도 같이 들어가는거 아시죠? "
제가 엔진무상수리를 거부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이유는
차를 받은지 이틀만에 엔진이 고장났다는 점. 단순교환이력조차 체크되어 있지 않은
엉망인 성능검사지를 받은 차를 어떻게 믿고 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차를 수리해서 탈 의사가 전혀 없다는 걸
느꼈는지 수대표는 슬슬 환불에 대한 얘기를 꺼냅니다.
나라에 세금으로 낸 취등록세는 그 누구도 환불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수상사 사원딜러는 차가 일단 출고가 되고 고장이 났으니
차가 원상복귀되어 돌아오는 조건으로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답니다.
이 부분에서 엔진은 보증이 남아있으니 저(본)한테 수리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차를 상품화하는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 합니다. 광택비며 실내청소며 기타 등등을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수대표에게
저희는 1790만원을 차값으로 이체했고 160만원으로 이전비를 냈으니
그쪽(수대표)에서 환불할 금액에 대해 정리하고 다시 연락 달라하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잔액6만얼마 돌려받았지만 이전비도 다시 짚고 넘겨야 할 것 투성이 입니다)
하.. 정말 열받더군요
저는 160만원 이전비를 버릴 각오하며 환불을 요청하고 있는데
광택비며 상품화비용이며 이런 소리를 해대니....
상품화비용 얼마 안하는거 가지고 또 얼마나 뻥튀기해서 연락을 줄 지 이젠 기대가 다 됩니다.
일단 저는 다시 연락오기전까지 저희가 받은 피해금액 및 여태까지 손해 난 금액을 정리할 예정이고 곧 그 내용으로 다시 글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형사입건 내용도 충분히 잘 알고있습니다
관심과 댓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것보다 현대는 중고 매매후에도 보증이 그대로 남아 있나요?
쉐비는 중고매매 넘어가면 보증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버리던대...
2일만에 차가 퍼졌다면 그 차에 정이 떨어지고 타기싫은게 맞죠.
하지만
" 당연히 아시겠지만 성능기록부에 상사직인 공업사직인 다 찍혀있는데 이 성능기록부 부품교체이력도
체크 안되어있고,이런 경우 사문서위조도 같이 들어가는거 아시죠? "
이렇게 쓰셨는데 이건 사문서 위조가 아닙니다.(성능점검기록부에 정비내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능기록부에 대한 부분은 타 공업사에다가도 확인한 내용입니다. 표기되어야 하는 부품 항목에 표기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소중한 시간내어 달아주신 댓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타 공업사에서 무엇을 확인했단 말인가요?
표기 되어야 하는 부품 항목에 표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가요?
링크타고 가니 이미지가 너무 작아요.
성능점검기록부 올려보세요.
이전대행수수료란 말그대로 구청에서 명의이전을 대신하는 사람에게 지불하는 대행 수수료이고,
매도비는 상품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던 매매상사에 내는 일종의 수수료입니다.
매도비는 차량관리비/상사유지비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매도비는 지역마다 약간씩 상이하며 경기도 수원 기준, 275000원 입니다.(등록대행수수료 포함)
차량 환불시 정확하게는, 등록대행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매도비를 돌려받는게 맞습니다.
글쓴이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790만원의 7%는 국가에 내는 취등록세이고, (1253000원)
추가적으로 매매상사와 등록을 대행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수수료가 총 27만9천원(인지세 4000원 포함)이 발생됩니다.
총 이전비는 1532000원이 됩니다.. 160만원을 지불하셨으니 6만8천원 가량을 돌려받으셨겠네요.
어떠한 이득도 없이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하고 저를 도와준거라면 이렇게 화가 나진 않을겁니다. 중간에서 취득한 이익만 드러난 것이 100이상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되는대로 계속하여 글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댓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꼭 환불받으새요
차량 구매로 인해 구매자께서는 차량가액의 7%를 취등록세 명목으로 납세 하셨으므로, 차량 환불시 이부분에 대해서는 판매자(알선딜러+수원딜러)와 협의를 하셔야 할거라고 생각되구요.
가장 금전적인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분은 글쓴이님이 되겠네요.
환불 절차를 밟게 되신다면, 취등록세로 지출된 비용에 대한 보상 또한 꼭 협의하세요.
참고로,
환불로 인해 스포티지 차량이 상품용으로 매매상사 명의로 이전이 되는경우에는 취등록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상품용 상사 이전비용이 대략 16만원이 조금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10만 엔진미션으로 알고있는데
기아가서 따져야할 문제인듯 싶은데
안타깝네요
기아가 잘못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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