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제면허증 발급차 경찰서에 갔다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있는 차량을 발견했는데,
번호판 여백 양쪽에 해병대 마크가 붙어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차량으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가능한 차량은 맞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등록번호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규격이기때문에 번호를 직접 가리지않더라도 여백을 조금이라도 가릴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5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 즉 불법입니다.
(고의성 있을시 형사처벌 대상, 고의성 없었더라도 단속장비의 번호인식을 방해하는 반사재질등의 장치일경우 형사처벌 가능)
국가유공자임을 나타내주는 표지를 게시하고 경찰서에 주차한것으로 보아 불법임을 알고도 당당히 했거나, 불법인줄 몰랐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법을 알고 지켜야하는 의무가있는 성인이고, 운전면허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불법인줄 몰랐다는것은 변명이되지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필적고의가 성립되어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동차 번호판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처럼 절대 손대서는 안되는것임을 명심해야합니다.
해병대를 비하할 의도는 전혀없고
힘든환경을 견디며 국방의의무 및 참전, 부상 등을 당하신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군필자, 군대에 가게될 미필자, 불가피한 사유로 대체복무하거나 면제된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 국방부나 보훈처에게 그 대우를 제대로 못받으시는 분들도 위로드립니다.
그분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런 범법행위는 자제해달라는 취지로 글을 작성합니다.
많은분들이 보시고 알 수 있도록 추천부탁드립니다!
신고하고 후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저정도는.....에효~ 글쓴이 피곤하게 사십니다.....
모든 위법성 장식물이 해당될테니 보편타당성있는 번호판불법장식물쯤으로 하셨으면 더 객관성있는 글이였을텐데 아쉽군요.
저런건.. 피해 안주니 그냥 넘어갈듯한데ㅠ
붙일 자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굳이 번호판에 붙이냐는 뜻이겠죠.
특히나 해병대 마크 단 차는 운전도 개떡 같이 하는 것들 많고...
신고정신 투철하십니다ㅋㅋㅋ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않나요ㅋㅋㅋ
그런건 아니시죠?
도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통흐름이란게 있는거조
쓰니님께서 저 스티커로인해 피해본사실이 있다면 충분히 이해가갑니다만 가만있는차 굳이 들춰내서 ㅜㅜ
아휴.......
얼굴에 코딱지 묻어있으면 코딱이가 얼굴에 범벅되있다 하실분이시네... ㅎㄷㄷ
법 준수하시는건 좋지만 오바하진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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