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욪
결론 가해자보험사에서는 90대10
피해자보험사는 100대0을 외치고 있는상황이며,
가해자는 60대40 을 인정한다고,.. 자기 뜻데로 안되니 소송을 가겠다고 해서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2월말에 사고 나서 가해자와 합의가 안되서 3월초 소송 진행중인데요. 소송기간이 원래 이렇게 긴가요?
빠르면 3개월이라던데..
몇가지 문의합니다.
1.과실비율소송 경우 판결까지 소송기간은 평균 어느정도 잡아야되는지요?
2.사고부위 뒤휀더에 녹이 올라오고 있다는데. 판결 나면 녹제거 수리도 할수 있는가요?시간이 많이 흘러서 차가 더 망가지고 있다네요..
3.렌트카 대차를 할텐데 수리기간만큼 탈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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