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위치한 대기업 회사원인 30대 가장이 늦은 밤 택시를 타고 퇴근하던 중에
5월 30일 새벽에 영동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해 역주행한 20대 벤츠 운전자가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뒷자리에 있던 두 아이의 30대 가장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은 경남 지역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아내와 주말 부부로 생활해왔고
술에 취한 역주행 차량에 아내와 8살과 5살 된 어린 자녀를 두고 참변을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벤츠를 운전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6%로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였습니다
일주일 전에 일어난 사고인데 국민청원을 위해 다시 올렸습니다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청원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54643
살인죄가아니고?
이번 선거에 후보로 나오는 시군구 의원 및 도지사 등의 단체장 후보들도 제법 음주운전 전과 경력이 있습니다.
지역 민 및 국민을 대표하는 도덕적으로나 사회적 법규를 지키는데 더 철저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백분율)로 보면 일반인들의 음주운전 단속비율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니 입법기관의 구성원인 국개의원들이 음주운전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법률을 입안하고 처리하는데 절대 나서지 않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좀 심한말을 해본다면...
국개의원 및 판, 검사 본인 및 그 자식 및 가족 구성원이 음주운전한 미친 개새끼에 의해 처참하게 사망하는 사고가 수십건은 일어나야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독일쪽이 아닌 일본쪽 헌법을 토대로 헌법 및 법률을 구성한 우리나라는 여전히 음주운전, 강력범죄... 등등의 처벌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대 합니다.
오히려 토대가 된 일본은 음주운전 처벌에 관해서는 여러차례 더욱 엄격하게 법의 엄중한 처벌 형량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음주운전 사망사건의 가해자는 제맘(피해를 보신 가족의 입장에서도) 같아서는 광장에 묶어놓고 가족들에 의해 투석형으로 사형을 시켜도 시원 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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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법이 아니고 음주운전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고구마 먹는 느낌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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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청원에 동참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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