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소송 관련해서 인터넷 검색하다가 유명한 보배드림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상황은
위치는 강변북로상이고 저는 4차선 주행중이였고 상대방 차량은 제 왼쪽인 3차선으로 주행중이였습니다
제가 4차선으로 주행하는데 상대방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더니 갑자기 제 차선으로 들어오는 동시에 방향 지시등을 키면서 들어왔습니다
옆에 잠실대교로 빠지는 길이 있는데 그쪽으로 갑자기 빠지려고 들어온거같습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운전자가 6:4주장한다고 합니다 보험사는 7:3 주장하구요
운전자가 100:0 인정 못하겠다고해서 보험사도 어쩔수없다고합니다
서로 분심위 안가고 바로 소송 가기로 하고 동의서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저희쪽 보험사에서 소송가려고 하는데 자필 경위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경위서는 사고 당시 상황을 쓰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사고난후 지금까지 있었던일을 쓰면 되는건가요?
사고난후 서로 병원가기로 하고 헤어졌지만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안해주다가
3일 지난후 경찰에 신고한다니까 바로 대인접수해줬습니다 이런내용까지 써야 할까요??
검색해도 안나와서 여기에 질문글 올립니다
한문철 변호사님에게도 영상올려서 질문 드렸습니다! 100:0이라고 하십니다 그누가와도 못피한다고하네요
보배드림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00대 0은 애메하지만 꼭 승소하길 기원드립니다.
현명해 보입니다만.
100대 0은 애메하지만 꼭 승소하길 기원드립니다.
그게 쉽고 편하고 상대에게 압박도 되고.
경찰에서 소송을 진행하나요?
분기점에서 이유없이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렇다면 차로변경을 할 걸 예상하고 그때부터 블박차량도 브레이크를
밟았어야 할 걸로 보고 무과실 소송은 힘들 걸로 보입니다
깜빡이 켜진 시점 기준으로 하면 피할 수 없는 사고는 맞으나
브레이크등 기준으로는 예측은 가능했기에
대인이나 렌트없이 10대0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가해차량하고 피해차량하고의 거리가 아니라
가해차량하고 가해차량 3차로 앞에 있는 차량하고의 거리말입니다
3차로 가해차량이 브레이크등 밟은 시점부터 사고지점까지
블박차량이 차선을 몇개나 이동했는지 생각해보면
7-8개정도 됩니다 약 60미터 정도를 이동한 거리이고
이정도면 가해자 브레이크등을 기점으로 피해차량도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거나 피할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갔을 겁니다
거리를 계산할때 가해차량이 도로를 수직으로 횡단한 경우로 계산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http://www.motorgraph.com/news/articleView.html?idxno=3713
시속 100키로일때 제동거리는 아반떼, 쏘나타, 그랜져 기준으로 42미터이고
저곳은 제한속도 80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인이나 렌트없이 10대0이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판사가 깜빡이를 기준으로보면 무과실, 상대 브레이크등을 기준으로보면 과실나올거라 봅니다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자마자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면 단순계산으로 제동거리가34미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고가 안났겠네요 하지만 앞차도 아니고 옆차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그 순간에 제가 급브레이크를 밟는게 맞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댓글에도 이미 써져 있듯이
만약 피할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대인을 써야할 정도로 부딪히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깜빡이 기준으로 판사가 본다면 무과실이겠지만
브레이크등 기준으로 본다면 과실 나오는게 일반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소송으로 간다면 여기서 의견 구하는건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판사가 깜빡이 기준으로 볼지, 브레이크 등으로 볼지는 재판 가봐야 아니까요
http://susulaw.com/board04/main/viewContents/P_SNUM/6282/P_SCHTYPE/01/P_SCHVAL/-/P_PAGENUM/20710
한문철 변호사님이 비슷한 이야기 하신 것도 있는데요
옆차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전방에서 이유없이 브레이크를 잡았으면
돌발상황이라 생각하고 감속해야 한다고요
의견 감사합니다!
현명해 보입니다만.
주변상황을 잘 살펴야 합니다...만약 옆 차량이 갑자기 브레이크등이 들어 온다면..
주의해야 합니다...혹시라도 무단횡단 하는 사람이 있거나..아님 돌발 상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저 사고는...무과실은 조금 힘들어 보이구요...몸이 괜찮다면...대인없이 무과실 가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과실비 따져드니까 자꾸 나들목 지나친다고 안쪽차선에서 냅다 꺽어대는거 아녀...
보도미님이 산정한 거리도 오류가 있으며
블레이크등을 기준으로 차로변경을 예상했다하더라도
불과 30여미터에서 급차로 변경차를 피할수 있을까요?
공주거리=위험인지후 반응시간+제동거리
뭐 속도계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피할수 없는 사고입니다.
운전할때 집중좀 하지... 뭐 하다가 저러냐~ 에효~~~
면허증반납하셔야허는데..
사고나면머리아픈데..
0/2000자